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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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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210, 2016. 3.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내용에 대하여 내부결재를 거쳐 지자체 공보 게재 전 홈페이지에 먼저 게재 되었다면, 시행자 지정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일로 볼 수 있는지?
국토계획법 제86조 제6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내용을 고시 하여햐 하며, 고시의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관보 및 해당 지자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상 “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은 시행자 지정 내용이 해당 군의 공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고시를 인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행정처분의 효력 및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