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최종 행정처분일의 기준

도시정책과-3210  ·  2016.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내용이 군 홈페이지에 먼저 게재된 경우, 공보 게재 전이라도 최종 행정처분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고시와 관련하여, 지정 내용이 홈페이지에 먼저 게재되더라도 최종 행정처분일은 해당 군 공보에 게재된 날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는 국토계획법 및 시행규칙상 고시의 방법을 따른 해석이며, 행정처분의 효력 등의 세부 사항은 별도의 행정절차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군계획시설 #시행자 지정 #시행자 고시 #도시군계획 #행정처분일 #공보 게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3210  ·  2016. 03. 28.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210(2016.3.28.) 회신에 근거함
  • 국토계획법상 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은 내부결재나 홈페이지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내용이 해당 군의 공보에 게재된 날부터 고시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국토계획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식 고시방법(공보 게재)을 근거로 하며, 홈페이지 게시만으로 고시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행정처분의 효력 등 추가적인 쟁점은 행정절차법 등 타 법령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계획법 제86조 제6항: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내용을 고시해야 함
  •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시의 방법은 관보 및 해당 지자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규정
  • 행정절차법: 행정처분의 효력 및 인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
사례 Q&A
1.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해당 군의 공보에 게재된 날을 고시일로 봅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하여 고시는 공보 게재로 이뤄집니다.
2. 홈페이지에 먼저 시행자 지정 내용이 올라오면 행정처분일이 되나요?
답변
홈페이지 게재만으로는 최종 행정처분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공보 게재가 공식 고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3. 행정처분 효력 발생 시점은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고시가 공식적으로 이뤄진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이는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의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시행자 지정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210, 2016. 3.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내용에 대하여 내부결재를 거쳐 지자체 공보 게재 전 홈페이지에 먼저 게재 되었다면, 시행자 지정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국토계획법 제86조 제6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내용을 고시 하여햐 하며, 고시의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관보 및 해당 지자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상 ⁠“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은 시행자 지정 내용이 해당 군의 공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고시를 인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행정처분의 효력 및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3. 28. 도시정책과-32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