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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원시설 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3065  ·  2016.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원녹지법상 비공원시설 부지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원녹지법에 따른 비공원시설 부지도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비공원시설 개발은 공원조성계획 등 별도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비공원시설 #지구단위계획 #공원녹지법 #국토계획법 #도시공원 #공원조성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3065  ·  2016. 03. 24.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065(2016.3.24.) 회신임.
  • 비공원시설 부지도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지 일부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현행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기부채납 후 남은 부지(비공원시설)는 공원조성계획 등 별도의 관련 절차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관련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3항: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배치 및 규모 계획내용 포함 의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민간공원추진자에 의한 비공원시설 설치 및 기부채납 요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조성계획 수립 근거
사례 Q&A
1. 비공원시설 부지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나요?
답변
비공원시설 부지는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비공원시설 부지도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수립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비공원시설 부지 개발은 어떤 절차로 해야 하나요?
답변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 별도의 관련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비공원시설 부지는 공원조성계획 등을 통해 개발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3.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비공원시설 부지에 포함이 가능한가요?
답변
비공원시설 부지 일부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수립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인 비공원시설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부적절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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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비공원시설 부지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065, 2016. 3.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공원 중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비공원시설 부지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회답】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시장ㆍ군수 등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는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도로ㆍ공원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등에 대한 사항을 계획내용에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르면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함)하는 경우로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이하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한 비공원시설인 경우에도 공원으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일부에 개발사업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동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상업시설 등)의 개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을 통해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3. 24. 도시정책과-30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