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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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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949, 2016. 2.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100만제곱미터의 체육공원 일부에 승마장이 조성된 경우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승마장은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ㆍ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10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공원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승마장은 폐지하여야 함. 그러나,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승마장이 설치된 공원에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가능 여부는 지자체장이 기존 승마장의 존폐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