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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체육공원 내 승마장 설치와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능성

녹색도시과-949  ·  2016.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일부에 승마장이 조성된 경우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이 가능한지요?

S요약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일부에 승마장이 조성된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승마장은 이 기준을 유지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만약 공원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축소된다면 기존 승마장은 폐지되어야 하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여부는 지자체장이 존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민간공원조성 #체육공원 #승마장 #100만제곱미터 #공원면적 축소 #도시공원 및 녹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949  ·  2016. 02. 2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949, 2016.2.25.
  • 해당 법령 규정에 따라 체육공원 내 승마장 설치는 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 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 만약 공원 조성계획 변경으로 공원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축소될 경우 기존 승마장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추진 가능 여부는 지자체장이 기존 승마장의 존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회답하였습니다.
  • 개별 사업의 타당성이나 구체적 추진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는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5호: 승마장은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체육공원에만 설치 가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절차 및 요건
사례 Q&A
1. 체육공원 내 승마장이 있는 경우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기준은?
답변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에만 승마장 설치가 가능하므로, 면적 축소 시 승마장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5호가 근거입니다.
2. 공원 면적 축소로 승마장 존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0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축소된다면 기존 승마장은 폐지하여야 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녹색도시과-949)이 이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은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특례사업 추진 여부는 지자체장이 승마장 존폐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회신에서 이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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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특례사업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949, 2016. 2.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100만제곱미터의 체육공원 일부에 승마장이 조성된 경우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승마장은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ㆍ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10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공원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승마장은 폐지하여야 함. 그러나,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승마장이 설치된 공원에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가능 여부는 지자체장이 기존 승마장의 존폐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25. 녹색도시과-9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