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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용도변경 및 공작물 신설 시 관리계획 반영 필요성

녹색도시과-4895  ·  2016.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병원 장례식장 용도변경과 주차장 부지 내 자주식철골주차장 신설이 관리계획 반영 또는 경미한 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병원 내 장례식장 용도변경기존 부지 내 자주식철골주차장 신설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 형질변경 면적, 건축 연면적의 증감, 규모·위치 등과 더불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및 기존 관리계획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병원 장례식장 #용도변경 #자주식철골주차장 #관리계획 변경 #경미한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4895  ·  2016. 09. 13.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895, 2016. 9. 13. 회신(출처: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 장례식장 용도변경이나 부지 내 자주식철골주차장 신설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단, 이와 같은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 형질변경 면적, 건축 연면적 증감, 규모 및 위치 등 해당 사업의 제반 여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와 기존 관리계획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개별 시설 변경 시는 관련 법령과 위원회 심의, 관리계획 취지를 토대로 각 사안마다 별도 검토가 필요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기본 규정
  • 동법 시행령 제19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변경 절차 및 심의 사항
  •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경미한 변경의 범위(토지 형질변경, 건축 연면적, 용도변경 등 포함)
  • 관련 지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및 기존 관리계획 취지에 부합해야 함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내 병원 장례식장의 용도변경은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병원 내 장례식장의 용도변경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절차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2. 병원 주차장 부지에 자주식철골주차장 설치 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자주식철골주차장 신설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형질변경 면적, 건축 연면적의 변화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나 기존 관리계획 취지 등을 바탕으로 각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변경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변경 사항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와 기존 관리계획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문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 시행령에서 위원회 심의 결과의 종합적 검토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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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상 관리계획 반영대상 및 경미한 변경의 판단기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895, 2016. 9.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대상시설인 중앙보훈병원 내 장례식장 지하1층 및 지상1층의 용도변경 및 병원 내 주차장 부지 위 공작물(자주식철골주차장) 신설 등이 관리계획 반영(경미한 변경) 대상인지

【회답】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허용 범위 내의 용도변경 및 기존 부지 내 공작물 ⁠(자주식철골주차장) 신설 등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처리할 사항이나 이러한 사항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형질변경 면적 및 건축 연면적의 증감 여부, 규모ㆍ위치 등 제반 여건이 당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및 기존 관리계획의 취지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9. 13. 녹색도시과-48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