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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무보수 기간 급여, 퇴직 전 3년 총급여 산입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95[법령해석과-2847]  ·  2018.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무보수 기간의 급여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퇴직 전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는 실제로 지급된 금액만을 의미하므로,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원이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원 무보수 #퇴직소득총급여 #소득세법22조 #임원 퇴직소득 #급여산입기준 #무보수 기간 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95[법령해석과-2847]  ·  2018. 10. 29.

  • 국세청(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95[법령해석과-2847], 2018-10-29) 회신에 따르면,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무보수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퇴직 전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주주총회 등 공식 의결에 따라 임원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에 지급받지 않은 금액은 총급여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실지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므로, 퇴직소득금액 산정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실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연말정산 시에도 지급된 급여만 총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임원 퇴직소득금액의 한도를 산출할 때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
  •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 총급여는 봉급·상여 등 실제 지급된 근로소득을 합산하며, 비과세소득은 제외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면 근로소득으로 구분
  •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총급여 산정 시 실제 수령 금액을 기준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제2호: 근로소득의 범위와 합산 기준 규정
사례 Q&A
1. 임원이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의 급여도 퇴직소득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원에게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무보수 기간의 급여는 퇴직 전 3년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제 지급된 급여만이 총급여에 산입되며, 무보수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제외됩니다.
2. 임원 보수를 공식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하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공식 의결을 통한 임원 무보수 기간은 퇴직소득 산정의 총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주주총회 등 공식 의결에 따른 무보수 기간은 지급의무 및 실지 지급이 없어 퇴직 전 3년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금액 계산 시 실제 수령한 급여와 결정만 된 급여가 모두 반영되나요?
답변
실제로 수령한 급여만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총급여에 반영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유권해석 모두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총급여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는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무보수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2조제3항의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2011년 11월부터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의 월급여액이 정해져 있음

  - 질의 법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임원 보수(월 1억원)를 일정기간 지급하지 아니함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2

-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1억

2013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

-

-

1억

9억

2014

-

1억

1억

1억

-

-

-

-

-

-

-

-

3억

2015

-

-

-

-

-

-

-

-

-

1억

1억

1억

3억

    * 무보수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아니한 급여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연말정산 시 실제로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만 과세대상 총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였음

2. 질의내용

 ○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소득세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 계산 시 ⁠‘퇴직 전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

×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

×

3

10

12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근무기간 :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총급여 : 봉급·상여 등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29.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95[법령해석과-28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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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무보수 기간 급여, 퇴직 전 3년 총급여 산입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95[법령해석과-2847]  ·  2018.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무보수 기간의 급여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퇴직 전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는 실제로 지급된 금액만을 의미하므로,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원이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원 무보수 #퇴직소득총급여 #소득세법22조 #임원 퇴직소득 #급여산입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95[법령해석과-2847]  ·  2018. 10. 29.

  • 국세청(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95[법령해석과-2847], 2018-10-29) 회신에 따르면,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무보수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퇴직 전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주주총회 등 공식 의결에 따라 임원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에 지급받지 않은 금액은 총급여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실지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므로, 퇴직소득금액 산정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실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연말정산 시에도 지급된 급여만 총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임원 퇴직소득금액의 한도를 산출할 때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
  •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 총급여는 봉급·상여 등 실제 지급된 근로소득을 합산하며, 비과세소득은 제외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면 근로소득으로 구분
  •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총급여 산정 시 실제 수령 금액을 기준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제2호: 근로소득의 범위와 합산 기준 규정
사례 Q&A
1. 임원이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의 급여도 퇴직소득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원에게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무보수 기간의 급여는 퇴직 전 3년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제 지급된 급여만이 총급여에 산입되며, 무보수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제외됩니다.
2. 임원 보수를 공식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하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공식 의결을 통한 임원 무보수 기간은 퇴직소득 산정의 총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주주총회 등 공식 의결에 따른 무보수 기간은 지급의무 및 실지 지급이 없어 퇴직 전 3년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금액 계산 시 실제 수령한 급여와 결정만 된 급여가 모두 반영되나요?
답변
실제로 수령한 급여만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총급여에 반영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유권해석 모두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총급여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는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무보수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2조제3항의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2011년 11월부터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의 월급여액이 정해져 있음

  - 질의 법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임원 보수(월 1억원)를 일정기간 지급하지 아니함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2

-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1억

2013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

-

-

1억

9억

2014

-

1억

1억

1억

-

-

-

-

-

-

-

-

3억

2015

-

-

-

-

-

-

-

-

-

1억

1억

1억

3억

    * 무보수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아니한 급여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연말정산 시 실제로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만 과세대상 총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였음

2. 질의내용

 ○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소득세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 계산 시 ⁠‘퇴직 전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

×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

×

3

10

12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근무기간 :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총급여 : 봉급·상여 등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29.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95[법령해석과-28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