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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요건

서면-2016-법인-5193[법인세과-3291]  ·  2016.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상 손금에 계상하지 않고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이 인정되며, 계상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한 손금산입은 불가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의 주요 내용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결산 #법인세법 제29조 #경정청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193[법인세과-3291]  ·  2016. 12.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5193[법인세과-3291] (2016.12.21)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법인세법 제29조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연도 결산상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결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과소 계상분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 유사 회신 사례(법인세과-1200, 2010.12.30., 법인세과-855, 2009.7.23.)에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손금계상이 전제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결산보고서, 분개전표 등 객관자료로 손금계상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손금계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별도의 계상 없이 미지급부채 등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경우 일정요건 하에 손금산입을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으로, 결산상 손금 미계상액의 경정청구 적용 불가
  •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및 상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경정청구로 손금산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인-5193 회신에 따르면, 결산상 미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9조와 관련 회신(법인세과-855, 서면2팀-477) 모두 손금계상이 전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비영리재단에서 고정자산 처분수입 전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고정자산 처분수입 중 손금계상하지 않은 부분은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미계상액은 손금산입이 불가하여 해당금액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가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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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477(2005.3.3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결산시 동 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소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영리재단으로 201x년 법인 소유의 수익사업용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해당 자산의 처분수입 xx억원을 수취하였으며,

  - 처분수입 상당액 중 x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하였으나, 나머지 xx억원을 준비금의 손금계상 없이 미지급부채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함

 ○ 질의법인은 201x.x.xx. 상기 고정자산의 처분수입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 적법하게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누락한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음

2. 질의내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 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⑧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및 승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200(2010.12.30.)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9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855(2009.7.2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이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임

○ 서면2팀-955(2008.5.16.)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 서면2팀-103호(2006.01.12)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2팀-477(2005.3.3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결산시 동 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소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2177(2000.10.26.)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요약 재무제표상에는 동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결산보고서 및 분개 전표 등에 의하여 기업회계를 준용하여 작성된 결산서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21. 서면-2016-법인-5193[법인세과-32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