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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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쿠폰스왑 일시지급 이자의 손익귀속시기 유권해석

법인세제과-230  ·  2016.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로쿠폰스왑 거래에서 계약기간 중 변동금리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수취하고, 만기에 고정금리로 이자를 일시에 지급 또는 수취하는 경우, 일시 지급받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S요약

기획재정부는 제로쿠폰스왑 거래의 일시지급 이자에 대해, 만기 일시에 일괄 지급·수취하는 이자도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안분하여 손익에 반영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제로쿠폰스왑 #일시지급이자 #손익귀속시기 #유효이자율법 #법인세 #스왑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30  ·  2016. 03. 07.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법인세제과-230, 2016.3.7.
  • 제로쿠폰스왑 거래에서 계약기간 중 변동금리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수취하고, 만기에 고정금리로 이자를 일시에 지급 또는 수취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이자는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안분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만기 지급(수취) 시점에 전부를 익금(손금)으로 처리하는 1안은 인정되지 않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해석 근거로 회계기준상 유효이자율법 및 법인세법상 수익·비용 귀속 원칙 등을 들고 있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스왑계약에서 일시적으로 지급 또는 수취하는 이자금액에 직접 적용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익금의 귀속시기): 수익은 실제로 실현된 시기나 실질에 따라 귀속시기를 판단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손익의 귀속시기): 이자 등은 그 발생주의에 따라 귀속시기를 안분 배분할 수 있음
  • 유효이자율법(회계기준): 수익 및 비용을 계약 전체 기간에 걸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식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230): 제로쿠폰스왑 일시 수수 이자는 계약기간 전체에 유효이자율법 적용
사례 Q&A
1. 제로쿠폰스왑 만기 일시지급 이자의 법인세 손익귀속 기준은?
답변
해당 이자는 계약기간 전체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 안분하여 손익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230) 회신 및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 원칙에 근거합니다.
2. 스왑 계약 일시지급 이자, 익금 또는 손금 산입시점은?
답변
고정금리 이자를 만기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에도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유효이자율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따릅니다.
3. 제로쿠폰스왑 만기 일시지급 이자의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만기 일시지급한 이자는 전액을 즉시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배분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230)과 회계기준 유효이자율법에 기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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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로쿠폰스왑 거래에서 계약기간 중 고정금리로 일시에 이자의 전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는 계약기간동안 유효이자율법으로 안분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2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로쿠폰스왑거래 계약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변동금리 이자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만기에 고정금리로 일시에 이자의 전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만기에 일시 수수하는 이자비용(수익)의 손익귀속시기

    1안) 만기 지급(수취)시점에 손금(익금)에 산입

    2안) 계약기간동안 유효이자율법으로 안분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3. 07. 법인세제과-2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