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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전 손익의 법인 귀속 및 최초 사업연도 산입 판단

서면-2015-법인-0564  ·  2015.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설립등기일 전 발생한 소득이나 부채 등 손익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개시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손익을 사실상 본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면 최초 사업연도(1년 초과 불가) 손익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해당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정합니다.
#법인설립 #최초사업연도 #손익귀속 #사업연도 개시일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0564  ·  2015. 05.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인-0564(2015.5.26.)
  • 법인설립등기일 전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었다면,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경우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포함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그 손익이 사실상 법인에 귀속된 날(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자산·부채 등 계상은 각 거래별 실질 귀속 여부로 판단한다고 하였으며, 형식적 명의와 다르더라도 실질 귀속 법인에 계상하는 것이 적법함을 밝혔습니다.
  • 사례로, 현물출자 등으로 전환된 경우 거래별 실질귀속 여부를 따지며, 조세포탈 우려가 없는 한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포함 가능하고, 사업 개시일, 자산·부채 계상도 실질 귀속일·귀속자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최초 사업연도 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시행령 제3조), 손익 귀속의 판단은 각 거래별로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소득 등 과세대상 귀속이 명의상과 달리 사실상 귀속자가 있을 경우 실질귀속자에게 과세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자산 또는 수입의 실질 귀속 법인에게 법인세 적용, 과세소득 계산 시 실질 내용 중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법인설립등기일 전 손익이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1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 가능, 개시일은 손익 최초 발생일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 손익 귀속 등 과세사실은 기장·명의가 아닌 거래의 실질로 판단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 명의가 달라도 사실상 취득된 자산은 법인 자산으로 인정
사례 Q&A
1. 법인 전환 시 설립등기 전 소득을 법인 손익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설립등기 전 발생한 손익이 법인에 사실상 귀속된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면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법인-0564 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근거
2.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언제로 정해야 하나요?
답변
손익이 법인에 최초로 귀속된 날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거, 손익 최초 귀속일 적용
3. 자산·부채 명의가 달라요. 실질 귀속만으로 법인 계상 가능한가요?
답변
명의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된 자산·부채는 법인 계상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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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회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2015년 0월 0일부터 2015년 0월 00일의 법인 설립전의 소득은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법인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지 여부

 ○ 2014년 00월 0일부터 2015년 0월 00일까지의 자산, 부채 변동사항은 법인의 자산,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4년 11월 30일을 현물출자 기준일로하여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을 하였으며, 법인의 등기일은 2015년 2월 26일임

  - ⁠(법인사업자등록 내역) 개업년월일 : 2014.11.30., 사업자등록일 : 2014.11.27.

3.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기재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519, 2014.11.28.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생한 거래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규법인 2010-0299, 2010.10.22.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43, 1999.01.06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법인이 설립등기 전인 관계로 금융기관과의 거래약정이 되어있지 아니하여 설립등기 전에 수출한 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부득이 법인전환 전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한 경우 당해 수출관련 거래의 귀속자가 사실상 법인임이 현물출자계약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익을 당해 법인이 계상하여야 함.

○ 서이46012-10453, 2001.11.01

  내국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 재소득22601-897, 1987.11.13

  신설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설립기간중의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킨 경우의 최초 사업연도는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부터 정관에 규정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이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수 없다.

  * 국세청 해석(법인 22601-3120,86.10.20)을 변경한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5. 05. 26. 서면-2015-법인-05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