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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 적용 요건

서면-201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9  ·  2014.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인이 라부안 등 부담세액 15% 이하 국가의 외국법인에 17% 출자하고, 주된 사업이 주식 또는 채권 보유인 경우 특수관계 여부와 출자비율 요건이 충족될 때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내국인이 법인세 부담률이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에 10% 이상 출자하고, 해당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특수관계 #10% 출자 #부담세액 15%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9  ·  2014. 04. 30.

  • 국세청 서면-201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9(2014.04.3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적용되는 법령과 요건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 내국인이 법인세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의 외국법인에 10% 이상 출자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수관계의 성립 여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질의의 사례처럼 내국인이 17%를 출자하고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유보소득이 내국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내국인의 직접 출자비율 10% 이상, 특수관계 기준 충족, 해당 외국법인의 법인세 부담률 기준 충족 등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적용된다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을 두어 내국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 특수관계 정의 및 기준을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및 소유비율 산정 방법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10% 이상 출자 요건 및 직접·간접 보유 기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일정 소득 기준 미만은 적용 제외
사례 Q&A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
답변
내국인이 부담세액 15% 이하 국가 소재 외국법인에 10% 이상 출자하고,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을 때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적용됩니다.
2. 외국법인에 10% 이상 출자했지만 특수관계가 아니면 유보소득 배당간주 대상인가요?
답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과 국세청 회신에서 특수관계 충족이 필수 요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법인세 부담률 15% 이하 국가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 소득의 15%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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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10% 이상 출자한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 적용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 적용 시, 내국인과 외국법인 사이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10% 이상 출자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라부안(법인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15 이하인 지역)에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17%를 출자하고 있으며, 그 외국법인의 주된 사업은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업임

 ○ 주주의 나머지 83%는 비거주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내국인 출자자와는 특수관계 없음

2. 질의내용

 ○ 내국인이 라부안(법인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15 이하인 지역)에 있는 외국법인에 17%를 출자하고, 그 외국법인의 주된 사업이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인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위 내국인의 지분은 직접출자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보유하였으므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서 먼저 특수관계(국조법 제2조 1항 5호 가목)이어야 하고, 국조법 제2항에서 아울러 10% 이상 소유비율도 되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8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판단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 발생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 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제2조【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1.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의 관계

 2.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3.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3의 외국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관계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

 가. 다른 쪽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어느 한 쪽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다.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다른 쪽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어느 한 쪽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다른 쪽이 어느 한 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할 것

5.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 어느 한 쪽 및 다른 쪽 간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

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어느 한 쪽과 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쪽의 관계

나.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어느 한 쪽과 그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다른 쪽의 관계

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어느 한 쪽과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쪽의 관계

라.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양쪽 간의 관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어느 한 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어느 한 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과 어느 한 쪽 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1호와 제2호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출처 : 국세청 2014. 04. 30. 서면-201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