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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 면세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부가가치세과-473  ·  2014.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의 적용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 불가로 판단됩니다.
#의제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면세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73  ·  2014. 05.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73, 2014.5.19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시험·연구용' 사용은 부가가치세법 제42조의 '제조·가공 또는 용역 창출'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하여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84, 1990.01.25)도 제조업자가 면세 농축수산물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할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시험검사용 쥐, 토끼 등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축산물로 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2-1(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원재료란 재화의 제조·가공 또는 용역 창출에 직접 사용되는 것임을 명시
  • 부가22601-84, 1990.01.25(기존 해석사례): 시험연구용 농축수산물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시험연구에 사용한 면세 축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및 관련 해석에 따라 시험연구용 사용은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시되었습니다.
2. 실험용 쥐·토끼 매입 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는?
답변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84)에 따르면 시험연구에 사용하는 축산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시험검사용 농산물 공급, 부가가치세 공제 규정은?
답변
공제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해당 농산물·축산물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4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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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42조【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84, 1990.1.25)를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84, 1990.01.25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원재료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시험검사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임

나.제3자로부터 시험, 테스트 등을 의뢰받아 각종 규제에 적합한 지 등을 검사하고 있으며 실험용 쥐, 토끼 등을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실험에 사용한 후 최종적으로 과세되는 용역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용역보고서 작성에 공하는 실험용 쥐, 토끼 등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축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이하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이하생략)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2-1 【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

법 제17조제3항에서 원재료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1998.08.01 개정)

2.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3. 재화의 제조·가공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4. 용역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1998.08.01 신설)

○부가22601-84, 1990.01.25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원재료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5. 19. 부가가치세과-4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