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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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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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외국 국채의 가액은 우리나라 국채의 평가방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을 준용하여 평가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삼46014-2537, 1997.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브라질 국채를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브라질 국채는 브라질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채권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이 브라질 현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 브라질 국채의 매입단가는 현지 금융회사에서 당일 브라질 국채 종가에 일정 수수료 등을 가산한 매수호가로 체결된 가격이며, 일정 수수료는 현지 금융회사마다 약간 상이함
O 질의내용
- 위의 브라질 국채를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537, 1997.10.24.
[ 제 목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공채 및 사채의 가액 평가
[ 요 지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공채 및 사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한국증권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 국채·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
[ 회 신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가. 질의 1
상속재산평가준칙 제49조에 의하면 외국법인에 출자한 주식가액은 내국법인의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국법인의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지 질의합니다.
(갑설) 외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내국법인의 상장주식 평가 방법을 준용하고 외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을설) 외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아니므로 외국법인의 주식은 외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나. 질의 2
내국법인의 국ㆍ공ㆍ사채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ㆍ공ㆍ사채는 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준용하고 상장되지 않은 기타의 국ㆍ공ㆍ사채는 매입가액에 경과일수에 따른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단서규정 생략함)에 의하고 있는 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ㆍ공ㆍ사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내국법인의 국ㆍ공ㆍ사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내국법인의 국ㆍ공ㆍ사채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도 무방한지 그리고 외국법인의 주식과 마찬가지로 외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ㆍ공ㆍ사채를 ○○거래소에 상장된 국ㆍ공ㆍ사채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재산세과-460, 2012.12.26
[ 제 목 ] 국외 상장법인 주식의 고저가 양도양수 판단시 시가의 산정방법
[ 요 지 ]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외법인의 주식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등을 적용하여 환산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그 평가한 가액의 원화 환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