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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라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12.20. 갑, 서울 소재 A주택 취득
- 2010.12.20. 새로운 근무 예정지인 경남 진주시에서 승용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경남 산청의 B주택 취득
- 2010.12.29. 진주로 발령받아 출근 시작
- 2011.01.03. 세대전원 B주택으로 거주이전
- 2014.07.25. A주택 양도
○ 질의내용
- B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⑦ 생략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2006. 4. 10.)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⑥ 생략
⑦ 영 제155조 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88, 2012.12.24.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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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양도> ’99년 ’00.8. ’05.9.9. ’12.12. ---∥------------∥---------------------------------∥------------------------------------------∥-- A주택 이사(유성구) B주택 A주택 취득(의왕) 취득(유성구) 청산금 수령(양도) 근무지 변경> ’00.7. ’01.4. ’03.11. ’05.11. ’09.1. ’09.12. ------------∥---------∥---------∥--------------------∥--------------∥-------∥-------------- 서울 청주 단양 부여 대전 서울 대전 유성구 서구 |
- 1992년 12월 A아파트 취득
- 2000.7.22. 산업자원부에서 충청체신청으로 전보
· ’00.7.28. 청주우체국 ⇒ ’01.4.1. 단양우체국 ⇒ ’03.11.10. 부여우체국
- 2000.8.16.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이사(전세 거주)
- 2005.5.19. A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甲은 주택 분양 및 청산금 수령 대상)
- 2005.9.9. 대전시 유성구 B아파트 취득·거주
- 2005.11.4. 정부통합전산센터(대전 유성구) ⇒ 2009.1.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서울) ⇒ 2009.12.12. 국가기록원(대전 서구)으로 전보
- 2012.11월~12월까지 재건축아파트 입주 및 청산금 32,409천원 수령
[질의내용]
- 청산금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이사 후에 취득한 B아파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 적용대상인지 여부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라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93, 2012.05.24.
[사실관계]
- 2001.00.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A아파트 취득 및 거주
- 2004.05. 직장 변경(울산광역시 소재 대학병원) 및 전세대원 변경 근무지로 이사
- 2007.03.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B아파트 취득 및 전세대원 이사(울산 소재 직장으로의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음)
- 2012.03. A아파트 양도(양도가액 270백만원)
[질의내용]
- B아파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을 적용받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대상 지방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라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56, 2010.06.25.
[사실관계]
- 2001.7.23. 甲은 A아파트(서울)를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함
- 양도인은 안과의사로서 언젠가는 개업할 것으로 생각한 父가 현금을 증여하여 2003.12.24. 지방에 B주택을 신축함
- 甲은 서울소재 병원에서 근무하다 2009.1.28. B주택이 소재한 지방의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B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주거이전함
→ 2009.5.1부터 2010.2.28.까지 위 대학병원에서 근무
- 2009.12.29. A주택을 양도함
[질의내용]
- A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 회 신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