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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깔개매트의 장애인용 기저귀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과-541  ·  2014.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생깔개매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장애인용 기저귀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위생깔개매트는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생깔개매트 #부가가치세 #영세율 #장애인용 기저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41  ·  2014. 06. 05.

  • 회신 주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41, 2014.06.05
  • 해당 유권해석과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36, 2013.07.12)에 따르면 위생깔개매트는 비록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의 근거로, 관련법 조문과 대통령령의 장애인용 기저귀 범위를 비교하여 따로 규정된 보조수단(깔개매트 등)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 참고로, 기존 유사 민원(서면법규과-115, 2013.01.31)에 대한 회신도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장애인용 기저귀 등 특정 재화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8호: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기저귀·보장구·특수 정보통신기기의 범위 명시
사례 Q&A
1. 위생깔개매트는 장애인용 기저귀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위생깔개매트는 장애인용 기저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541, 2014.06.05)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장애인의 위생처리를 위한 보조용품 중 영세율 적용 상품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한 장애인용 기저귀, 보장구, 특수 정보통신기기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8호에서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생깔개매트 등의 제품을 별도로 장애인용 기저귀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답변
현재 깔개매트와 같은 보조수단은 장애인용 기저귀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별도로 대통령령에 규정된 것만이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기저귀로 인정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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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생깔개매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36, 2013.07.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36, 2013.07.12
주로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대변 또는 소변을 처리하기 위하여 침대나 요 위에 깔아 놓고 사용하는 위생깔개매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장애인용 기저귀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위생깔개매트는 기저귀의 보조수단으로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위생처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위생깔개매트가「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과-636, 2013.07.12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과-115, 2013.01.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15, 2013.01.31

주로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대변 또는 소변을 처리하기 위하여 침대나 요 위에 깔아 놓고 사용하는 위생깔개매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6. 05. 부가가치세과-5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