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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환원 관련 취득세의 필요경비 공제 가능성

부동산납세과-352  ·  2014.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환원 등기할 때 납부한 취득세(등록세 포함)를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명의신탁 환원 과정에서 본인명의 환원 등기 시 납부한 취득세(등록세 포함)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국세청은, 통상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명의신탁 환원 관련 취득세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명의신탁 #환원등기 #취득세 #등록세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352  ·  2014. 05. 20.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352(2014.05.20)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합니다.
  • 명의신탁 환원 관련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은 판시합니다.
  • 이러한 취득세 등은 실제로 자산을 매입할 때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환원) 절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재산세과 및 기존 상담사례에서도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 등기하는 경우, 소유권 환원 등기 시기는 취득시기 변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별도의 비용 공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 등 필요경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소송비용·화해비용 등 직접 소요된 비용 포함
  • 재산세과-576, 2009.10.27.: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등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8, 2007.05.29.: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 소요 비용만 필요경비 인정
사례 Q&A
1. 명의신탁 환원 등기 시 납부한 취득세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취득세(등록세 포함)는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35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기존 유사사례 해석에 기초.
2. 양도차익 산정에서 명의신탁 환원 등기 시 비용은 어떤 취급을 받나요?
답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하나 명의신탁 환원 관련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
3.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 등기는 자산의 취득시기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명의신탁 해지는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당초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됩니다.
근거
재산세과-576, 2009.10.27. 유권해석 내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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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명의신탁 환원관련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09.8월 乙(甲의 조모)의 명의로 A아파트를 당첨받아 등기(乙 명의로 취득세 등 납부)한 후 ’10.1월 A아파트를 본인명의로 환원하고자 乙에게 대가지불 없이 본인의 명의로 다시 등기(등기원인:매매)하면서 취득세 등을 납부함

- A아파트에 대한 甲의 명의신탁 행위가 국세청에 적발되어 甲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벌금 포함 1억원)받고, 이를 납부함

- ’14.2월 A아파트 양도

○ 질의내용

  - A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甲이 ’10.1월 본인명의로 등기하면서 납부한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4.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하 생략)

재산세과-576, 2009.10.27.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등기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8, 2007.05.29.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연도의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5. 20. 부동산납세과-3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