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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장비 전문기업 아닌 경우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

서면-2021-원천-8116  ·  2023.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아직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기술자에게 소득세 70%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부품장비 전문기업이 아닌 경우 외국인 기술자에게 소득세 70%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이 조세특례제한법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70% 적용을 위해선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특화선도기업 등에 해당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0% 감면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부품장비 전문기업 #조세특례제한법 #70% 감면 요건 #소재부품장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원천-8116  ·  2023. 02. 27.

  • 국세청 서면-2021-원천-8116 (2023-02-27) 회신에 따르면, 귀사가 부품장비 전문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 70%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와 동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70% 소득세 감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선도기업·전문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게 한정됩니다.
  • 귀사가 아직 전문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도 70%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2020년 개정으로 부품장비 전문기업 자격이 요건에 추가되었으나, 선정 전 기간에는 50% 감면만 적용이 가능하며, 70% 감면은 선정된 시점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 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후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선정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70% 감면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 기술자에게 근로소득세 50% 또는 70% 감면 적용 요건 및 범위, 최초 근로 제공일 기준 적용기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해야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1조: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감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 근로 시부터 적용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등을 정부가 지원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
사례 Q&A
1. 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선정 전에도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70% 감면되나요?
답변
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선정되기 이전은 외국인 기술자에게 소득세 70%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는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해야만 70%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부품장비 전문기업 자격을 취득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선정 이전 근무 기간에는 70% 감면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원천-8116 회신에서는 기업 선정 전 소득에 대한 70% 감면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70%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외국인 기술자가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강소기업 등 부품장비 전문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70%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시행령 제16조의 요건에 따라 특정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 기술자만 70% 감면 대상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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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실관계에 비추어 귀 사가 부품장비 전문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 70%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3년까지는 소득세 70% 감면적용이 가능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비추어 귀 사가 부품장비 전문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 70%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사실관계

○모회사(일본)에서 파견 온 기술직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기간 자회사인 당사(한국)에서 근무 중 ’20.1.6.부터 근무시작 하였음

○현재 당 사는 부품장비 전문기업이 아니고 전문기업 신청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사항만 확인함

 ○현재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50% 적용 중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가 ’20년에 개정이 되어 부품장비 전문기업의 경우 소득세 감면률 70% 적용이 가능하다는 개정사항을 확인함

2.질의내용

○감면신청시 ’20.1.6.부터 근무를 시작한 인원에 대해 70%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22년에 전문기업에 선정되었다고 가정할 때 어느 시점부터 70%감면이 가능한지?

 ○경정청구를 하면 ’20년 1월분 급여부터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②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이하 "특화선도기업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27. 서면-2021-원천-81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