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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자문용역 부가세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51[법령해석과-3905]  ·  2016.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무법인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기재해야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국내 법무법인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집합투자업자 #부동산펀드 #법률자문용역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51[법령해석과-3905]  ·  2016. 11. 29.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51[법령해석과-3905] (2016-11-29) 회신 기준
  • 국내 법무법인이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해외부동산 증권형펀드)에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동일 법률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없음이 회신되었습니다.
  • 부동산펀드가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구조라 하더라도 실제 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집합투자업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실물자산의 투자·운용에 따른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매입세액 공제 역시 제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로서 법인, 단체 등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금융·보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다만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은 면세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제외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등록된 사업자)를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또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사례 Q&A
1. 부동산펀드의 법률자문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법률자문용역 세금계산서는 집합투자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해외부동산 증권형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로 간주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법률자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유권해석에 따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3. 부동산펀드가 국내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집합투자업자가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 용역 수령자인 집합투자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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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 법무법인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국내 법무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해외부동산 증권형펀드”)에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해외부동산 증권형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이하 ⁠“신청법인”)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주로 국내외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펀드”)를 설립하여 운용하고 이에 대한 운용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음

○ 해당 부동산펀드 중 국내소재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에 신청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수익 및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으나,

 - 본 건 해외부동산 펀드(이하 ⁠“해외부동산 증권형펀드”)의 경우 해외부동산에 직접투자하지 아니하며

 - 펀드 재산을 투자하여 해외에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그 특수목적회사가 해외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운용하고 있어 배당수입이 발생하므로 국내에서의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음

 ○ 신청법인은 해외부동산 증권형펀드가 국내 법무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법률자문용역과 관련하여

  - 펀드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후 신탁계약에 따라 펀드로부터 해당 대가를 환입처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법무법인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16. 11. 29.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51[법령해석과-39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