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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건물 철거·신축 시 개발계획 변경 대상 여부

도시재생과-2571  ·  2014.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존치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개발계획 변경 대상에 해당될지 여부와 허가 가능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존치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등) 인가에 적합하고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기반시설 설치 등 공사에 지장이 없다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때 보상, 사업비 증가 등 개발계획 변경사항이 없다면 변경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법 #존치건축물 #개발계획 변경 #건축허가 #지구단위계획 #환지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571  ·  2014. 10. 30.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71(2014.10.30.)
  • 존치건축물에 대해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등) 인가에 적합하고,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기반시설 설치 등 공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해당 허가권자의 허가(변경 포함)를 받아야 하며, 환지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기존 건축물의 보상, 사업비 증가 등 개발계획의 변경사항이 없다면 개발계획 변경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의 지장 여부에 대한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권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 등 개발행위 시 허가권자의 허가(변경 포함)를 받아야 함
  •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 및 변경 절차·요건 규정
  •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등): 인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규정 포함
사례 Q&A
1. 존치건축물 철거 후 신축하려면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가?
답변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신축 시 개발계획 변경사항(보상, 사업비 증가 등)이 없다면 변경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사업비 증가 등 개발계획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변경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신축 시 허가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등) 인가에 적합하고, 사업추진·공사에 지장이 없다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실시계획 인가에 적합, 사업지장 없음을 허가 조건으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환지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신축허가가 가능한가?
답변
환지계획 수립 전이라도 인가에 적합하다면 신축 허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환지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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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건물의 개발계획 변경 대상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71, 2014. 10. 3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 존치건축물로 계획된 건축물에 대하여 실 시계획(지구단위 계획 등 포함) 인가에 적합하고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기반시설 설치 등 공사추진에도 지장이 없을 경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 하고자 할 경우 가능 여부 및 개발계획 변경 대상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허가권자의 허가(변경 포함)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개발계 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에 부합하는 건축물인 경우라면 환지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장 여부에 대한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며, 기존 건축물의 보상으로 사업비의 증가 등 개발계획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0. 30. 도시재생과-25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