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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건물 개발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 적용기준 해석

도시재생과-2632  ·  2014.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존치 건물에 대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은 기존 건축물 현황대로 수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에서 존치로 계획된 기존 건물이 있을 경우,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은 상위계획과 일치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사업목적, 용도지역, 영향평가, 지형 특성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존치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치건물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 #용적률 #건축기준 #실시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632  ·  2014. 11. 07.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32(2014.11.7.)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의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존치 계획 건물이 존재하더라도, 사업목적, 용도지역, 교통·환경·재해 등의 영향평가, 지형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수립·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존치 건물이라는 사유만으로 특정 용적률이나 건축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기존 건축물의 현황뿐 아니라, 상위계획 및 전체 사업 취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필요
  • 도시개발법 제4조: 개발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 사업목적, 용도지역, 제반 영향평가 등 종합 검토 의무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근거 및 절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의 결정 기준
사례 Q&A
1. 존치건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기존 현황 그대로 해야 하나요?
답변
존치 계획 건물이라 하더라도, 기존 현황만을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으며, 상위계획과 각종 영향평가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32 회신에 따르면, 존치계획 건물의 현황만을 기준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 존치건물은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별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존치라는 사유만으로 특정 용적률이나 건축기준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용적률 등은 존치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어떤 요소들을 함께 검토하나요?
답변
사업목적,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교통·환경·재해 등 영향평가, 지형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에 따라 상위계획 및 제반 영향평가 사항을 모두 반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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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존치건물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632, 2014. 11.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존치로 계획한 건물이 있을 경우 기존 건축물의 현황에 맞도록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지구단위계 획 포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위계획(도시ㆍ군기본계획 등)에 부합되게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목적, 용도지역(토지이용계획), 제반 영향평가(교통, 환경, 재해), 지형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계획 등을 수립ㆍ결정할 사 항으로서 이건 존치 계획 건물이라는 사유만으로 특정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1. 07. 도시재생과-26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