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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거주자의 도시개발구역 임대주택 공급대상 해당 여부

도시재생과-1725  ·  2014.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주와 임대차계약이 없는 무허가 판자촌 거주민이 도시개발구역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인 '세입자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무허가 판자촌 거주민이 토지주 허락 없이 거주하였을 때, 도시개발법상 '세입자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세입자등의 정의(시행 전 실제 거주 및 철거되는 주택 거주)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5의 임차인 선정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무허가 세입자 #도시개발법 #임대주택 공급 #세입자등 #임차인 선정 기준 #판자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725  ·  2014. 07. 16.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5 (2014.7.16.)
  •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등은 실제로 해당 구역에 거주한 자로 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세입자등에 해당할지 여부는, 도시개발법상 '세입자등'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 추가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의 임차인 선정 기준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대상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없는 무허가 거주민이 세입자등에 해당하는지 최종 판단하려면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공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제1항: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로서, 공람 또는 공고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한 자를 '세입자등'으로 정의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임대주택 공급대상 임차인의 선정 기준을 규정함
  • 도시개발법 제7조: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공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명시함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무허가 판자촌 세입자도 임대주택 공급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상 '세입자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임차인 선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제1항시행령 제43조의5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토지주 동의 없는 무허가 세입자도 임차인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은 없지만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한 경우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세입자등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세입자등은 도시개발 시행 전 실제 거주자임을 중시하며, 불법 건축물 여부만으로 즉시 배제되지는 않음을 밝혔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보상 시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개발법상 세입자등 정의와 임차인 선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시행령 제43조의5에 따라 실제 거주 사실과 법령상의 기준 충족 여부를 따져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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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무허가 세입자의 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5, 2014. 7. 1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타인 소유의 사유지에 토지주 허락 없이 무허가로 지어진 판자촌(관계법 령에 의한 기존 무허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개 발구역의 거주민이 토지주와의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없는 상태로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환지계 획 공람공고일까지 도시개발구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도시개발법에서 임 대주택 공급대상자로 정의하는"세입자등" 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에서 ⁠“세입자등”이라 함은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에서 도시개발사 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제7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람한 날 또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이전부터 도시개발구역의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에 한정한다. 이하 "세입자등"이라 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건 도시개발구역 거주민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서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에 따른 임차인의 선정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7. 16. 도시재생과-17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