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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25, 2014. 7. 1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타인 소유의 사유지에 토지주 허락 없이 무허가로 지어진 판자촌(관계법 령에 의한 기존 무허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개 발구역의 거주민이 토지주와의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없는 상태로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환지계 획 공람공고일까지 도시개발구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도시개발법에서 임 대주택 공급대상자로 정의하는"세입자등" 에 해당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에서 “세입자등”이라 함은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에서 도시개발사 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또는 소유자(제7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람한 날 또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이전부터 도시개발구역의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에 한정한다. 이하 "세입자등"이라 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건 도시개발구역 거주민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서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에 따른 임차인의 선정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