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기존주택의 면적보다 새로운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 포함)하며, 다만,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날 중 빠른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그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날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주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재건축아파트로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 숙소로 사용되었음
- 2011.11.11 관리처분인가일
- 2015.04.28~2015.08.31 선수촌 숙소로 사용
- 2016.04.06 사용승인일
○ 질의내용
- 재건축 해서 선수촌아파트로 사용된 아파트의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동산거래관리과-54, 2010.01.14
1. 귀 질의의 경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기존주택의 면적보다 새로운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 포함)하며, 다만,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1.과 같이 보유기간을 계산하여「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51, 2011.12.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1.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그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3, 2006.11.06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 및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632, 2006.08.02 및 서면4팀-2002, 2004.12.08 ; 재일46014-1756, 1996.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 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부동산-1888 [부동산납세과-1805] , 2015.11.02
1. 귀 질의의 1의 경우, 우리 청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082, 2010.08.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 - 甲외 3인(이하 “조합원들”이라 함)은 서울시 동작구 ○○소재 무허가 건물 및 빌라를 소유하다 2002년 ˜ 2008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 2012.09.25.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용승인일 - 조합원들은 조합과의 최초분양계약서상 잔금일에 잔금을 완납하였으나, 조합측에서 공사지연으로 추가된 비용을 추가부담금으로 조합원들에게 요구하는 소송을 하였고, 소송의 결과 조합과 조합원들은 분양가액이 증액된 수정계약서를 작성(2015.10.12.)하고 조합원들은 증액된 추가부담금을 납부할 예정 (질의내용) 1. 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2. 위 조합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
○ 부동산거래관리과-1082, 2010.08.20
「주택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27. 서면-2016-부동산-4577[부동산납세과-14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