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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산정 및 취득시기

서면-2016-부동산-4577[부동산납세과-1467]  ·  2016.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에서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보유기간 및 취득시기는 각각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시 보유기간 산정 방법은 멸실된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 기간, 신주택 보유기간을 모두 합산하며, 재건축 과정에서 부수토지가 늘어난 경우 그 증가분은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승계·취득한 조합원의 경우에도 취득시기는 신주택의 사용승인일 등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산정 #취득시기 #신축아파트 #조합원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4577[부동산납세과-1467]  ·  2016. 09. 27.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4577[부동산납세과-1467](2016-09-27) 회신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은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 기존주택의 면적보다 신축 주택의 면적이 더 크더라도 전체를 합산하며,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보유기간은 신주택 사용승인일(또는 사실상 사용일, 임시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산정합니다.
  •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해 신축 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일(또는 사실상 사용일, 임시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봅니다.
  •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신주택의 사용승인일(또는 사용 전 사실상 사용일, 임시 사용승인일)로 간주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거주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조합원 자격 취득 주택의 취득시기 관련, 사용승인일 등 기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 사업 절차 및 권리관계 전반을 규율
사례 Q&A
1. 재건축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 기간, 신주택 보유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6-부동산-4577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합산 산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2. 원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원 지위 승계로 재건축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답변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신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보유기간 및 취득시기가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및 국세청 2016-부동산-4577 회신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3. 재건축으로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했다면 보유기간 산정은?
답변
증가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신축 아파트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예규에 따른 보유기간 산정 방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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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기존주택의 면적보다 새로운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 포함)하며, 다만,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날 중 빠른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그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날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주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재건축아파트로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 숙소로 사용되었음

   - 2011.11.11 관리처분인가일

   - 2015.04.28~2015.08.31 선수촌 숙소로 사용

   - 2016.04.06 사용승인일

 ○ 질의내용

   - 재건축 해서 선수촌아파트로 사용된 아파트의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동산거래관리과-54, 2010.01.14

1. 귀 질의의 경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기존주택의 면적보다 새로운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 포함)하며, 다만,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1.과 같이 보유기간을 계산하여「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51, 2011.12.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1.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그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3, 2006.11.06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 및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632, 2006.08.02 및 서면4팀-2002, 2004.12.08 ; 재일46014-1756, 1996.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 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부동산-1888 ⁠[부동산납세과-1805] , 2015.11.02

1. 귀 질의의 1의 경우, 우리 청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082, 2010.08.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 甲외 3인(이하 ⁠“조합원들”이라 함)은 서울시 동작구 ○○소재 무허가 건물 및 빌라를 소유하다 2002년 ˜ 2008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 2012.09.25.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용승인일

 - 조합원들은 조합과의 최초분양계약서상 잔금일에 잔금을 완납하였으나, 조합측에서 공사지연으로 추가된 비용을 추가부담금으로 조합원들에게 요구하는 소송을 하였고, 소송의 결과 조합과 조합원들은 분양가액이 증액된 수정계약서를 작성(2015.10.12.)하고 조합원들은 증액된 추가부담금을 납부할 예정

(질의내용)

  1. 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2. 위 조합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 부동산거래관리과-1082, 2010.08.20

「주택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27. 서면-2016-부동산-4577[부동산납세과-14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