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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화물운송사업자가 거래처와 장기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동안 물류배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개별 운송용역 공급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개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화물운송사업자가 거래처와 장기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동안 물류배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개별 운송용역 공급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개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갑'사와 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용역을 제공함
○ 당사는 매입 '갑'으로부터 상풍 배송의뢰를 받으면 상품을 당일 '갑'의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싣고 당사의 물류센터(허브터미널)로 상품을 집하하여 다음날까지 각 지역에 있는 '갑'의 대리점으로 배송을 완료함
- '갑'의 당일 상품 배송의뢰 → 당사 익일 배송완료 : 계약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 운송료는 계약시 확정한 배송형태 및 각 지역을 대상으로 한 요금표에 의해 산정함
○ 당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 까지의 운송료를 마감한 후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청구된 대금에 대하여 익월 20일까지 현금을 지급함(계약기간 1년이며 1년 연장 가능)
2. 질의내용
○ 당사는 '갑'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배송 의뢰한 상품에 대해 배송이 완료된 건을 집계하여 당월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갑'은 상기 용역에 대하여 용역을 장기간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세금계산서는 대금지급시기인 익월로 발급하여야 하므로 익월 1일자로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 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과-1001, 2014.12.24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하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출처 : 국세청 2016. 06. 20. 서면-2015-부가-1369[부가가치세과-12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