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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감면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수반하는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결정시에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감면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수반하는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결정시에 판단하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감면결정의 효력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기술이 여전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