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조세특례제한법 기술기준 적용시기와 조세감면 판단

국제조세제도과-342  ·  2015.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감면대상 사업의 수반 기술이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대상 사업에서 수반 기술이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결정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이후에 해당 기술의 계속적 충족 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조세감면 #기술요건 #시행령 제116조의2 #감면대상 사업 #감면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342  ·  2015. 07. 2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42(2015-07-29)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감면대상 사업과 관련된 기술이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결정 시에 판단합니다.
  • 조세감면결정 이후에는 해당 기술이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조세감면결정 이후에는 감면결정의 효력유무와 관련하여 해당 기술의 기준 충족 여부를 반복적으로 재판단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은 감면결정 시 일회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감면대상 사업 및 주된 요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 감면대상 사업에 수반되는 기술의 범위 및 요건 명시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받을 때 기술요건은 언제 판단하나요?
답변
조세감면결정 시점에 수반 기술의 요건을 판단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조세감면결정 시에만 해당 기술이 시행령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2. 조세감면 후 기술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감면결정 이후에는 기술요건을 재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조세감면결정 이후 별도의 재판단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시행령 각호의 적용 여부는 감면결정 시점 기준으로 일회성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의거, 감면결정 시에 한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감면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수반하는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결정시에 판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감면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수반하는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결정시에 판단하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감면결정의 효력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기술이 여전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7. 29. 국제조세제도과-3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