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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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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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감면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수반하는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결정시에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감면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수반하는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결정시에 판단하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감면결정의 효력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기술이 여전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