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받은 청산금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청산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80, 2012.7.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1.의 경우로서 지급받는 청산금에 대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고 같은 영 제16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권리가격)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은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계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15, 2012.08.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2월 기존주택 취득(취득금액 585,000천원, 필요경비 15,000천원)
- 기존 주택 재건축 시행
- 조합원 권리가액(평가액) : 1,900,000천원
- 재건축분양가 : 1,200,000천원
- 청산금 : 700,000천원
- 2016.9월 재건축 완공 및 청산급 수령
- 1세대 1주택자임
○ 질의내용
- 1세대1주택이며 보유기간이 10년이상 되었으나 양도가액이 9억원 초과되었는데 양도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9억원 이상이라 면세대상이 아니라면 환급금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 |
양도가액 -9억원 |
|
양도가액 |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
양도가액 -9억원 |
|
양도가액 |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가.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2013. 2. 15. 개정)
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2013. 2. 15. 개정)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생략)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로 본다.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
2.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
❏ 지급받은 청산금의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취득가액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취득가액 + 필요경비 등) |
|
○ 기존주택 및 딸린 토지의 취득가액:50,000천원, 평가액:120,000천원 ○ 지급받은 청산금:20,000천원 |
|
☞ 지급받은 청산금의 양도차익 |
○ 서면4팀-347, 2008.2.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380, 2012.7.20. ⇦ 법규과-801, 2012.7.16.
귀 의견조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종전주택의 평가액과 신축건물 분양가액의 차이에 따른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청산금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3년 미만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한 경우 그 청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2012.6.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95조제4항에 따라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5, 2014.05.21 (청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고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건물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15, 2012.08.06.
1. 생략
3. 귀 ‘질의2’의 경우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 (지급받은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1항제1호 후단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사실관계]
|
’85.1.1. ’08.1.21. ’09.6.12. ’12.7.10. 입주시(’12.8.예정) -----▲---------▲---------▲---------▲---------▲-----------------▲----- 기존주택 의제취득일 관리처분 조합원 소유권 청산금 취득 계획인가 공급계약 이전고시 잔금수령 ┊← 청산금 8회 분할 수령 →┊ |
- 甲은 의제취득일 전에 A주택(단독주택) 취득
- 2008.1.21. A주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6.12. 공급계약 체결
․ A주택 권리가액 : 2,138백만원
․ 신축주택 분양가액 : 744백만원
․ 청산금 수령액 : 1,392백만원 ⇒ 8회 분할 수령
- 2012.7.10. 소유권 이전고시
- 2012.8월 입주 및 청산금 잔금 수령(예정)
※ 甲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질의내용]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
○ 법규재산2012-358, 2012.11.09.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이하 ‘종전 부동산’이라 함)를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 부동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 주택(그에 딸린 토지 포함)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때 종전 부동산의 평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질의관련 재개발사업
- 2006.3.7. 사업시행인가 결정
- 2007.4.7.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10.21.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 2012.8.29. 교부금과 잔금청산예정
* 종전 주택․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을 전제로 질의
관리처분계획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
분양기준 가액①* |
처분내역 |
청산금 ③=①-② |
비고 |
||
|
합계② |
분양가액 |
추가 분담금** |
||||
|
당초 |
938 |
408 |
408 |
- |
530 |
|
|
변경 |
938 |
485 |
408 |
77 |
453 |
|
* 분양기준가액① = 종전토지․건물 감정평가액 x 비례율(예상수익률)
☞ 938,559,000 = 782,133,000 x 120%
** 추가분담금 : 조합사업비 증가에 따른 조합원 추가 분담금 (종전권리가액의 9.91%)
[질의내용]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조합원입주권과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 (당초 고가주택 해당) 당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 부동산의 평가액(분양기준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여 법 소정 고가주택에 해당하였으나
-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이후 재개발조합의 사업비 증가로 종전 부동산의 평가액에서 증가된 사업비를 차감하기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으며, 질의자의 경우 분양기준가액에서 증가된 사업비를 차감하면 9억원에 미달함
- 이 경우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조합원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청산금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61, 2010.11.01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 양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계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02. 서면-2016-부동산-4814[부동산납세과-18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