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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안전강화기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6-소득-4642[소득세과-1220]  ·  2016. 08.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하자 민원 합의로 시공사가 지급한 안전강화기금이 각 소유주에게 분배될 때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아파트 하자 문제로 시공사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받은 안전강화기금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본래 계약의 지급 손해를 초과하는 배상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분쟁 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일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지급 동기, 목적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아파트 하자 #안전강화기금 #기타소득 #손해배상금 #사례금 #합의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득-4642[소득세과-1220]  ·  2016. 08.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소득-4642[소득세과-1220], 2016-08-11
  • 아파트 시공사에서 하자 관련 사안으로 지급한 안전강화기금이 본래 계약상 지급손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이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만약 해당 금액이 하자분쟁 해결의 대가 등 사례의 의미로 지급된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각 해당 여부는 지급 동기, 목적,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관련 대법원 판례(2013두3818) 및 과세사례도 사례금인지 여부, 손해배상금 성격 등을 사실관계로 판단한 전례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이자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재산권에 관한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 중 본래 지급 자체 손해를 넘는 금전은 기타소득에 포함
  • 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3818 판결: 사례금 해당 여부는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관계, 금액 등 종합판단
  • 심사소득2011-0016: 하자보수비를 초과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
사례 Q&A
1. 아파트 하자 안전강화기금이 소득세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하자에 따른 안전강화기금이 손해배상금으로서 계약상 지급손해를 넘는 배상금이거나, 분쟁 해결의 사례금 성격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7호, 국세청 2016-소득-4642 회신 등 기준
2. 시공사가 입주민에게 지급한 하자 합의금의 과세 기준은?
답변
하자 합의금의 세법상 성격은 배상금인지, 사례금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 지급 경위 및 내용에 따라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각 금액의 지급 동기, 목적, 관계, 금액 등 사실판단 필요 (국세청 해석·판례 참조)
3. 아파트 하자 관련 합의금 분배 시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합의금이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기타소득 인정 시 필요경비 공제 및 원천징수 규정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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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손해배상금인 경우로서 그 금액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액일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가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소유주가 베란다 발코니 안전난간대의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로 민원을 제기하고 아파트 시공사와 합의하여 시공사로부터 안전강화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실질 내용이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인 경우로서 그 금액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 실질 내용이 시공사와 소유주들간의 아파트 건설공사의 하자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액일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나, 위와 같이 각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액을 수수한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지급금액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아파트는 ◇◇물산(주)(이하 ⁠‘시공사’라고 함)에서 시공하였는데 베란다의 발코니 안전난간대 시설공사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자 시공사에서 공사하자를 인정하였고,

  - 시공사에서는 전체 입주세대의 베란다 안전강화 조치시 소요되는 비용의 절반인 10억원을 안전강화기금의 명목으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30일 이내로 즉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4.6.경 입주자들과 민원해결을 위해 합의하였으며,

  - □□아파트는 2014.6.27. 준공되었고, 입주자들은 입주함.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함)는 2016.3.31. 시공사로부터 안전보강을 위한 안전강화기금을 지급받았는데,

  - 준공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당초의 목적대로 각 세대별 안전강화 조치를 일괄 시행하기에는 준공 후 오랜 시간이 지난 관계로 많은 세대가 자체척으로 안전강화 조치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일괄시행이 곤란한 상황에 놓임.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시공사로부터 받은 안전강화기금 10억원에 대해서 전체 1,020세대수로 나눈 98만원 상당액을 각 소유주에게 분배하여 자체적으로 안전강화조치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아파트 신축공사의 하자 관련 민원합의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안전강화기금 명목의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소유주들이 배분․지급받는 경우에 해당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심사소득2014-0124,2015.02.16.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영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합의대가의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소득2011-0016,2011.05.17.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공사잔금과 상계한 쟁점 손해배상금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전액인 하자보수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서일46011-10659,2002.05.17., 제도46011-11711,2001.6.26.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544,2000.05.06., 재소득46073-34,1999.11.10.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328,2007.10.01.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인지, 설계용역의 대가인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1팀-143,2006.02.03.

 귀 질의의 경우 회사와 퇴직원 간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퇴직한 직원들이 관할 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서 접수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직원은 진정서를 취하하고 회사에서는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418, 2016.01.2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과거 선하지 무단사용에 대해 빈번한 소송으로 인한 소송비용 절감 및 토지소유자와의 갈등 최소화를 위해 전기사업자가 금전을 제시하고 사업자가 아닌 토지소유자가 이에 동의하여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상호합의하고 지급하는 금전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8. 11. 서면-2016-소득-4642[소득세과-12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