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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파크 수탁사업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1590  ·  2013.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테크노파크 등에서 한시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사업에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테크노파크 등에서 중앙정부·지자체로부터 수탁받아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수탁사업 기간까지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단, 사업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사실상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기간제근로자 #수탁사업 #고용노동부 #2년 제한 #예외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590  ·  2013. 08. 1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90 (2013.8.12.)
  • 테크노파크 등에서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한다면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사안에서 수탁기간(예: 3년)만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사업이 반복·갱신되어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이 확실한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수탁사업이 한시적·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가지면 2년 제한의 예외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은 수탁기간과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 초과 사용 가능
  • 기간제법 시행령: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의 범위에 대한 보충적 규정
사례 Q&A
1. 테크노파크 수탁사업에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수 있나요?
답변
중앙정부·지자체로부터 한시적으로 수탁받은 사업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2.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수탁사업에는 기간제근로자 예외 적용이 되나요?
답변
반복 갱신되어 계속사업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수탁사업이 사실상 계속사업이면 한시적 사업 특성에 해당하지 않아 예외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은 수탁기간과 동일하게 설정되어야 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수탁사업 기간(예: 3년)에 맞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한시적 수탁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수탁기간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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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파크 수탁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90, 2013. 8.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테크노파크는 중앙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수행하면서 동 사업 수행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고, 수탁기간은 통상 3년이며,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므로 사업의 지속성 여부
- 이러한 경우 수탁사업 수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 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하지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함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중앙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3년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재위탁 여부가 불확정적임에 따라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탁계약기간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됨
- 이 때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또는 업무가 지속되는 기간(수탁기간: 3년)까지 유지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다만, 위ㆍ수탁계약을 반복갱신 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이거나 1회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의 객관적 특성이 종기가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8. 12. 고용차별개선과-15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