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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건물에서 이종 제조업 창업 시 취득세 감면 가능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722  ·  2014.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의 양수가 아닌 종전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만을 임차하고 이종 제조업을 신규로 영위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임대사업자의 사업장을 임차해 다른 종류의 제조업에 신규 투자하는 경우, 사업의 양수 없이 종전 사업장의 토지·건물만 임차했다면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면제 대상 창업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이종 제조업 #임대사업장 #신규 투자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722  ·  2014. 06. 23.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22(2014.6.23) 회신에 근거함.
  • 종전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만을 임차하여, 임대사업자와 유사하지 않은(이종) 제조업으로 신규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양수, 자산의 인수 후 같은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나, 임대차만으로 다른 제조업을 영위하고 시설을 신규 투자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으로 건물과 토지만 임차하고, 신규 기계설비를 외부에서 일체 구입했으며, 임대인과 주요 생산품목이 상이하면 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 등은 과세관청이 확인 후 최종 판단하므로 관할 세무서 등에 별도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합병, 분할, 사업 양수 등을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 등 취득세 감면 규정: 신규 창업 및 이종 업종 투자 시 감면 가능성 명시
  • 사업의 양수가 없고, 종전 사업장 토지·건물만 임차할 것: 임대사업자와 동일한 제품 생산 사실이 없을 때에 한함
사례 Q&A
1. 임차한 사업장에서 타 업종 제조업을 시작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의 양수가 없이 종전 사업장 토지·건물만 임차하고 임대인과 생산품목이 상이한 제조업을 신규로 시작했다면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제6조 제6항 및 2014년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해당 구조를 창업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2. 이전에 있던 사업자의 제품과 다르면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임대사업자와 동일하지 않은 이종 제조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인과 다른 생산품목의 제조업을 신규로 시작하고 시설 투자 또한 신규라면 동일 업종이 아님을 근거로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사업 양수 없이 제조 설비를 새로 투자하면 감면대상인가요?
답변
사업장 토지·건물만 임차하고, 사업의 양수 없이 신규 기계설비를 일체 구입한 경우 감면대상 창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법인 설립 및 임대차 계약 후 새로운 제조업을 시작하고, 주요 생산품목 차이가 있고 신규 설비 투자 등 요건 충족 시 감면 적용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 회신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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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면제대상 해당여부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22, 2014. 6. 23.]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종전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만을 임차한 후 제조시설을 신규 투자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의 양수가 아닌 종전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만을 임차한 후 시설을 신규 투자하여 임대사업자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한 사실 없이 이종의 제조업을 영위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에 해당됨

【이유】

가.「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은"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법인을 설립하여 특정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를 인수받기로 약정한 사실 없이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건물과 토지만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임대사업자와 주요 생산품목이 상이*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제조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외부에서 일체 구입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바,
* 금속 문, 창, 셔터(임대인) ⇔ 스테인레스물탱크 ⁠(임차인)
다. 사업의 양수가 아닌 종전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만을 임차한 후 시설을 신규 투자하여 임대사업자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한 사실 없이 이종의 제조업을 영위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에 해당된다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6. 23. 지방세특례제도과-7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