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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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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22, 2014. 6. 23.]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종전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만을 임차한 후 제조시설을 신규 투자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업의 양수가 아닌 종전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만을 임차한 후 시설을 신규 투자하여 임대사업자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한 사실 없이 이종의 제조업을 영위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에 해당됨
가.「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은"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법인을 설립하여 특정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를 인수받기로 약정한 사실 없이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건물과 토지만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임대사업자와 주요 생산품목이 상이*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제조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외부에서 일체 구입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바,
* 금속 문, 창, 셔터(임대인) ⇔ 스테인레스물탱크 (임차인)
다. 사업의 양수가 아닌 종전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만을 임차한 후 시설을 신규 투자하여 임대사업자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한 사실 없이 이종의 제조업을 영위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에 해당된다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