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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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1, 2014. 1. 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취득을 국가의 취득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법」제9조제1항에서 국가의 취득이란 국가가 취득의 주체가 되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만을 의미한 것으로, 00000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자법인으로 농지관리기금으로 토지를 취득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하에 관리처분된다 해도 국가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 취득을 국가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지방세법」제9조제1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에서는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는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조제1항은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전액을 국가가 출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먼저 공사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세법」제6조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공유수면매립법」(1999.2.8. 법률 제591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8조 제4항에서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 토지는 2011년 6월 10일 국가(국)로 소유권보존 등기 후 2011년 5월 6일 양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1년 6월 10일 국가(국)로부터 공사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공사는 2011년 6월10일 이 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다음으로 공사의 취득이「지방세법」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취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세법」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취득이란 국가가 취득의 주체가 되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만을 의미한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국가의 재원으로 국가 외의 자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확장하여 적용 할 수는 없는 것(조세심판원 20201310.17. 결정 조심202013지0512 참조)입니다.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자법인으로서 국가(대한민국 정부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하에 관리처분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취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제1항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 「지방세법」 제6조제1호 /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