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동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동진
박동진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취득, 국가 취득 해당 여부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41  ·  2014.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 등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를 국가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 등 정부 재원으로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국가의 취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공사는 정부 출자법인이지만 국가 또는 정부기관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상 국가 취득에 의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취득세 #국가의 취득 #지방세법 #비과세 #정부 출자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41  ·  2014. 01. 06.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1(2014.1.6.)
  • 지방세법 제9조제1항의 ‘국가 취득’은 엄격히 국가가 직접 취득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가 전액 출자한 법인으로, 법령상 국가(대한민국 정부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농지관리기금 등 국가 재원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장관의 승인 하에 관리·처분하더라도 국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사의 토지 취득은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취득세 과세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13지0512) 등 관련 선례를 참조하였으며, 법령에 따른 엄격 해석 결과임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9조 제1항: 국가·지자체·국제기구의 취득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취득의 범위 및 유형(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 모두 포함)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제4조, 제6조: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 출자 법인임을 명확히 규정
  •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 제4항: 국가 등이 시행한 매립공사 기관의 소유권 취득 절차 제시
사례 Q&A
1.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지를 사면 취득세를 안 내도 됩니까?
답변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국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공사는 정부 출자 법인이지만 국가나 정부기관은 아니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정부가 전액 출자한 법인도 지방세법상 국가에 해당합니까?
답변
정부가 전액 출자한 법인이라도 지방세법상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9조제1항은 국가(정부기관) 본인만 비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국가 재원으로 토지 매입 시 취득세 감면이 자동으로 인정됩니까?
답변
국가 재원 또는 장관 승인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국가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공사가 취득의 주체일 경우, 국가 자금사용과 별개로 취득세 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이충호 프로필 사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빠른응답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김규백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빠른응답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한국농어촌공사의 취득을 국가의 취득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1, 2014. 1. 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한국농어촌공사의 취득을 국가의 취득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회답】

 ⁠「지방세법」제9조제1항에서 국가의 취득이란 국가가 취득의 주체가 되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만을 의미한 것으로, 00000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자법인으로 농지관리기금으로 토지를 취득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하에 관리처분된다 해도 국가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

질의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 취득을 국가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지방세법」제9조제1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에서는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는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조제1항은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전액을 국가가 출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먼저 공사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세법」제6조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공유수면매립법」(1999.2.8. 법률 제591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8조 제4항에서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 토지는 2011년 6월 10일 국가(국)로 소유권보존 등기 후 2011년 5월 6일 양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1년 6월 10일 국가(국)로부터 공사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공사는 2011년 6월10일 이 건 토지를 국가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다음으로 공사의 취득이「지방세법」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취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세법」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취득이란 국가가 취득의 주체가 되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만을 의미한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국가의 재원으로 국가 외의 자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확장하여 적용 할 수는 없는 것(조세심판원 20201310.17. 결정 조심202013지0512 참조)입니다.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자법인으로서 국가(대한민국 정부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하에 관리처분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취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9조제1항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 ⁠「지방세법」 제6조제1호 /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4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1. 06. 지방세운영과-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