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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면적식 환지설계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2452  ·  2015.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설계 시 토지소유자 총회 의결로 평가식이 아닌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설계방식은 평가식이 원칙이지만, 환지지정으로 인한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 정비의 경우 면적식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환지계획은 조합 정관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총회 의결만으로 면적식 적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도시개발 #환지설계 #면적식 #평가식 #조합총회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452  ·  2015. 09. 2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52(2015.9.25.)
  •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설계는 평가식 적용이 원칙이지만, 토지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 정비에 해당할 때 면적식 적용이 허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면적식 환지설계 적용 여부는 환지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조합의 정관에 관련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순히 총회 의결만으로 면적식 적용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환지계획 작성과 행정청 인가 절차를 따라야 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54조(환지계획의 작성): 환지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8조(환지설계의 원칙): 환지설계는 원칙적으로 평가식에 따르되, 토지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 정비만 해당하면 면적식 적용 가능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9조(정관의 작성): 조합 정관에 환지계획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환지설계에서 면적식 적용이 가능한 경우는?
답변
토지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 정비에 한해 면적식 환지설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이러한 조건에서 면적식 적용 가능함을 명확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2. 환지설계 방식 결정 시 총회 의결만으로 면적식 전환이 가능한가?
답변
총회 의결만으로 면적식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정관의 구체적 명시와 환지계획의 행정청 인가가 반드시 필요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조합 정관에 환지계획이 있어야 면적식 환지설계가 되는가?
답변
환지계획에 관한 사항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면적식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정관에 환지계획 관련 사항을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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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총회의결을 통한 면적식 환지설계 방식 적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52, 2015.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설계시 토지소유자가 면적식으로 환지설계 를 원할 경우(조합 총회에서 의결권 80% 찬성) 평가식이 아닌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지설계방식 결정관련 도시개발법령에서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지정 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 면 적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자는 환지설계방식을 포함한 환 지계획을 작성하여 소관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바, 조합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의 정관에 환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 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25. 도시재생과-24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