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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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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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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52, 2015.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설계시 토지소유자가 면적식으로 환지설계 를 원할 경우(조합 총회에서 의결권 80% 찬성) 평가식이 아닌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환지설계방식 결정관련 도시개발법령에서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지정 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 면 적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자는 환지설계방식을 포함한 환 지계획을 작성하여 소관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바, 조합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의 정관에 환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 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