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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식 환지설계 적용 요건과 대상 지역 해석

도시재생과-2452  ·  2015.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면적식 환지설계 방식은 어떤 경우 또는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면적식 환지설계 방식의 적용 대상에 대해,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 시설의 단순 정비가 필요한 경우는 구도심이나 기존 취락지역 등 기존 토지 이용이 유지되는 지역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면적식 환지설계 #적용 요건 #구도심지역 #취락지역 #기반시설 정비 #토지 이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452  ·  2015. 09. 2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52(2015.9.25.) 회신에 근거합니다.
  • 면적식 환지설계 방식은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 시설의 단순 정비만 필요한 지역에 적용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특히 구도심 지역·기존 취락지역 등 기존 토지이용이 유지되는 지역에 개발계획을 동일하게 수립할 수 있을 때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신규 택지조성 등 토지 형상·이용의 현저한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면적식 환지설계 방식 적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2조: 환지방식에 대한 일반적 기준과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2조: 환지설계 방법과 배분 기준의 세부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3조: 면적식 환지설계 적용 요건과 특례 규정
사례 Q&A
1. 면적식 환지설계 방식은 언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 시설의 단순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면적식 환지방식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52 회신에서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 정비만 필요한 경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면적식 환지설계가 가능한 지역 유형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구도심 지역이나 기존 취락지역 등 기존 토지이용이 유지되는 곳이 해당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구도심·기존 취락 등 개발계획을 동일하게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면적식 환지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3. 모든 도시개발사업 지역에 면적식 환지설계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토지 형상·이용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지역에만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현저한 토지 이동이나 신규 개발이 필요한 경우 면적식 적용이 어렵다고 회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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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식 환지설계 방식 적용 요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52, 2015.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설계 방식중 면적식의 적용 대상에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 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란 어떤 지역인지 여부

【회답】

환지설계 방식중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개발사업 이전의 토지 이용 상황과 동일하게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구도심 지역이나 기존 취락지역 등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9. 25. 도시재생과-24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