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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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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국내업체(본점)와 국내 원자재공급업체 간 원자재 납품계약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두 업체간 계약에 따라 원자재공급업체가 직접 중국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납품해 주고 있어 국내거래로 보아 원자재공급업체는 국내업체(본점)에게「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
국내업체(본점)와 국내 원자재공급업체 간 원자재 납품계약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두 업체간 계약에 따라 원자재공급업체가 직접 중국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납품해 주고 있어 국내거래로 보아 원자재공급업체는 국내업체(본점)에게「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자재공급업체와 국내업체(지점)는「같은 법」제4조에 규정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별도 거래계약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A사)는 미국방부 산하기관 B사의 납품업체로 2014.4월 B사로부터 LED TV 00대를 수주 받아 국내 C사에 원자재 구매 요청을 하였고, C사는 주문한 원자재를 매입하여 A사에게 공급하고 A사는 임가공 업체인 중국내 D사에 완제품 생산을 의뢰하여 B사에 납품함
나.상기 모든 거래는 중국 현지에서 이루어 졌으며 국내로 들어온 제품은 없음
다.B사의 거래는 중국 현지 생산 완료 후 A사의 물류회사인 중국내 E사에 제품을 공급하면 E사는 B사가 위치한 전세계로 배송해 주는 시스템으로 A사의 역할은 중국에 위치한 B사의 물류회사인 E사까지만 물건을 전달해 주면 납품이 완료됨
라.C사에서 2014.5.30.자로 A사의 인천지점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A사의 인천지점은 본점으로 이윤없이 C사에서 매입한 계산서 금액대로 A사에 매출계산서를 발급함
마.A사 인천지점을 통해 본점에서 매입한 부분은 본점이 서울에 위치한 관계로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종을 부여 받지 못하여 제조업종으로 되어 있는 A사 인천지점을 통해 매입계산서를 받음
- A사 인천지점은 A사의 공장으로 2014.6.10. 설립되었고 2014.7.1.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을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원자재 공급처 C사는 A사 인천지점에 국외거래를 이유로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A사 인천지점은 A사에 세금계산서(영세율)를 발행하였는데, A사 인천지점에서 A사에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