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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자동차 할인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과-1063  ·  2014.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 제조사의 종업원 할인판매가 일반고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할인행사가 있을 경우, 이를 개인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종업원 자동차 할인판매가 개인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일반고객 할인행사, 거래조건 등이 유사할 경우에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어 개인적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업원 할인 #자동차 할인 #부가가치세 #개인적공급 #매출에누리 #시가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1063  ·  2014. 10.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과-1063, 2014-10-07, 기획재정부 참고
  • 종업원 할인이 일반고객에 비해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고객 대상으로도 할인행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개인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는 계속적 거래가격, 종업원 할인과 일반 고객 할인행사의 조건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닌 거래임을 전제로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4항의 시가보다 낮은 대가인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및 개인적공급의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공급의 정의 및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을 경우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산정기준 및 시가의 적용 상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 기준 및 특수관계자 외 일반거래가격 우선 적용
사례 Q&A
1. 자동차 종업원 할인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일반고객에게도 할인행사를 실시하면 종업원 할인을 개인적공급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일반고객과의 거래조건이 유사하다면 매출에누리에 해당해 과세하기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종업원 할인과 일반고객 할인 차이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할인조건이 지속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세무상 부가가치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 거래가격이 적용된다면 매출에누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종업원 할인을 시가와 비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일 경우 개인적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50조에서 시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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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업원할인이 일반고객에 비해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고객에게도 할인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적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는 어려움

회신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닌 종업원 할인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그 사용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상황에서의 계속적 거래가격과 종업원 할인이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7, 2014.10.02.)

○ 자동차 제조사가 자사 종업원이 자사차량 구입 시 2년간 의무보유조건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출고가의 8%∼30%를 할인판매하고 있음

  - 계열사 종업원이 자사차량 구입 시 차량 출고가의 5%, 대리점 종업원의 경우에는 9.9~10.9%를 할인 판매함

2. 질의내용

 ○ 종업원 할인을 개인적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2013.6.7. 개정 전, 시행령 2013.6.28.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되, 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 제1항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49조제3항에 따른 해당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10. 07. 법규과-10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