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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효력 기간 경과 시 재심의 필요성

건축정책과-4093  ·  2021.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건축허가 신청 과정에서 보완 요구로 인해 신청이 반려되고 2년의 심의효력 기간이 경과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S요약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은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상실됩니다. 건축허가 신청 후 보완 요구를 충족하지 않아 신청이 반려되고 2년 기간이 경과된 경우,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효력기간 #심의 상실 #재심의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4093  ·  2021. 04. 16.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093(2021.4.16.)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건축위원회 심의효력의 기간 제한은 법령 및 주변 여건 변동에 따라 건축의 적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둔 제도적 장치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함으로써 2년의 심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1조 제10항: 건축위원회 심의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심의 효력 상실
  • 건축법: 심의 효력 소멸은 건축물의 적정성과 주변 환경·법령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
  • 건축법령 전반: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 신청 간의 절차적 연계
사례 Q&A
1. 건축위원회 심의 후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근거하여 심의 통지일부터 2년 내 불이행 시 효력 상실됨.
2. 보완 요구 후 허가 반려되고 2년 경과 시 심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허가 신청이 반려되고 2년 효력기간이 지나면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093 회신에 따르면 심의 효력기간 경과 시 재심의 필요.
3.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기간 제한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환경 변화나 법령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목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적정성 및 변화 반영 취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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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위원회 심의효력 상실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093, 2021. 4. 1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건축법」제11조 제10항의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는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후 보완, 반려 등으로 인한 심의 효력기간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함

【회답】

건축법」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상실된다 고 규정하고 있음.
ㅇ 상기규정은 건축위원회 심의 후 장기간 건축을 개시하지 않아 건축물이 주변 환경의 변화나 건축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ㅇ 이에 따라, 질의의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당해 허가권자가신청서를 반려함으로써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심의를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4. 16. 건축정책과-40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