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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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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093, 2021. 4. 1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건축법」제11조 제10항의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는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후 보완, 반려 등으로 인한 심의 효력기간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함
ㅇ 건축법」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상실된다 고 규정하고 있음.
ㅇ 상기규정은 건축위원회 심의 후 장기간 건축을 개시하지 않아 건축물이 주변 환경의 변화나 건축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ㅇ 이에 따라, 질의의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당해 허가권자가신청서를 반려함으로써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심의를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