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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분양 시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 기준

거제시 건축과-13405  ·  2021.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사용검사 후 분양할 경우,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을 사용검사 후 분양할 경우, 해당 시설이 주된 용도의 부속용도라면 공동주택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적용되며,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별도 용도 기준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부속용도 해당 여부는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부속용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거제시 건축과-13405  ·  2021. 05. 17.

  • 국토교통부(거제시 건축과-13405, 2021.5.17.)의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건축물 건축 시 대지 내 공지 기준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주 용도 및 규모 등을 반영해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라, 부대·복리시설이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면 주된 용도 기준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이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시설의 별도 용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부속용도 여부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58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및 [별표2]: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거리 적용 세부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부수시설을 부속용도로 규정
  • 주택법 제15조제5항: 공동주택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계획 포함 규정
사례 Q&A
1. 공동주택 부대시설 분양 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부대·복리시설이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면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주용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 및 국토교통부 회신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2. 부대·복리시설이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적용 기준은?
답변
별도의 용도 기준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라, 부속용도로 보지 않는 경우 별도의 용도 규정을 적용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3. 부대시설이 부속용도인지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허가권자가 관계법령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서 허가권자 판단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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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중 사용검사 후 분양하는 대상시설물에 대해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국토교통부 거제시 건축과-13405, 2021. 5. 17.,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의 부대ㆍ복리시설 중 사용검사 후 분양하는 대상시설물에 대해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회답】

ㅇ「건축법」제58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및 [별표2]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부속용도”로 볼 수 있으며,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된 용도의 기준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주택법」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부대ㆍ복리시설이 상기규정에 따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주된 용도인 공동주택의 적용기준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따라 별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당해 부대ㆍ복리시설이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5. 17. 거제시 건축과-134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