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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체 근로자 안전 책임의 범위와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접적인 도급관계 없이 입주해 있는 업체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접적 도급 관계가 없는 입주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이 어느 범위까지 발생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및 입주업체와의 도급관계 유무가 근로자 안전책임 판단의 핵심 쟁점으로 보입니다.
#입주업체 #근로자 책임 #도급관계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07.16
  • 직접적인 도급관계가 없는 경우, 해당 입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및 보건 책임이 원칙적으로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혹은 도급계약이 직접 체결된 관계를 전제로 안전보건책임 규정을 두고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따라서, 입주업체와 도급관계가 없는 경우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직접적으로 부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하게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 책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도급관계에서의 안전보건 조치의 구체적 범위 및 대상 명시
사례 Q&A
1. 입주업체 근로자 안전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입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도급관계가 없을 경우, 해당 업체의 사업주가 주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제28조에 따른 해석 결과입니다.
2. 직접 도급관계 없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책임이 있나요?
답변
직접 도급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2021.7.16)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입주사 근로자 보호 규정이 있나요?
답변
입주사와 도급관계가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접적인 보호 책임은 발생하지 않으며, 도급관계가 있을 때만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에서 도급관계 내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접적 도급 관계가 없는 입주업체 근로자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6. 산업안전기준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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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체 근로자 안전 책임의 범위와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접적인 도급관계 없이 입주해 있는 업체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접적 도급 관계가 없는 입주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이 어느 범위까지 발생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및 입주업체와의 도급관계 유무가 근로자 안전책임 판단의 핵심 쟁점으로 보입니다.
#입주업체 #근로자 책임 #도급관계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07.16
  • 직접적인 도급관계가 없는 경우, 해당 입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및 보건 책임이 원칙적으로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혹은 도급계약이 직접 체결된 관계를 전제로 안전보건책임 규정을 두고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따라서, 입주업체와 도급관계가 없는 경우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직접적으로 부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하게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 책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도급관계에서의 안전보건 조치의 구체적 범위 및 대상 명시
사례 Q&A
1. 입주업체 근로자 안전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입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도급관계가 없을 경우, 해당 업체의 사업주가 주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제28조에 따른 해석 결과입니다.
2. 직접 도급관계 없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책임이 있나요?
답변
직접 도급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2021.7.16)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입주사 근로자 보호 규정이 있나요?
답변
입주사와 도급관계가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접적인 보호 책임은 발생하지 않으며, 도급관계가 있을 때만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에서 도급관계 내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직접적 도급 관계가 없는 입주업체 근로자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6. 산업안전기준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