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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공동주택 관리 위탁 도급 해당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공공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 위탁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석한 사례입니다. 도급 여부는 실제 업무의 내용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공임대사업자 #공동주택 관리 #위탁 #도급 #산업안전보건법 #계약형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2021.7.16.) 회신에 따르면, 공공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위탁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방식 및 업무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도급에 해당하려면 위탁받은 자가 독립적으로 인력·설비·재료 등을 투입하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단순한 용역 혹은 파견과는 구분됩니다.
  • 공공임대사업자와 위탁업체 간 계약서 내용, 실질적인 업무수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최종적으로 도급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추가 문의하거나 계약 검토가 필요함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 도급이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을 타인에게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계약을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도급을 주는 사업주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도급 적용대상 사업 및 해당 업무범위 명확화
사례 Q&A
1. 공공임대주택 관리위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업무 내용과 계약 형태에 따라 도급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위탁이 도급에 해당되는지 실질적으로 살펴봐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탁 시 도급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독립적 업무수행, 인력·설비 투입 여부 등이 주요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실제 독립적 수행 여부가 강조됐습니다.
3. 위탁계약서만으로 도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업무 진행 방식 등 실질 관계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계약 내용과 실질적 업무 형태 모두를 종합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공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탁 시 도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6. 산업안전기준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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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공동주택 관리 위탁 도급 해당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공공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 위탁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석한 사례입니다. 도급 여부는 실제 업무의 내용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공임대사업자 #공동주택 관리 #위탁 #도급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0  ·  2021. 07. 1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2021.7.16.) 회신에 따르면, 공공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위탁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방식 및 업무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도급에 해당하려면 위탁받은 자가 독립적으로 인력·설비·재료 등을 투입하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단순한 용역 혹은 파견과는 구분됩니다.
  • 공공임대사업자와 위탁업체 간 계약서 내용, 실질적인 업무수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최종적으로 도급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추가 문의하거나 계약 검토가 필요함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 도급이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을 타인에게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계약을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도급을 주는 사업주는 사업장 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도급 적용대상 사업 및 해당 업무범위 명확화
사례 Q&A
1. 공공임대주택 관리위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업무 내용과 계약 형태에 따라 도급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위탁이 도급에 해당되는지 실질적으로 살펴봐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탁 시 도급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독립적 업무수행, 인력·설비 투입 여부 등이 주요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실제 독립적 수행 여부가 강조됐습니다.
3. 위탁계약서만으로 도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업무 진행 방식 등 실질 관계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계약 내용과 실질적 업무 형태 모두를 종합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공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탁 시 도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0, 2021. 7.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16. 산업안전기준과-1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