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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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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음순성형술 등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음순성형술 등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 여성들의 출산이나 노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는 여성 성기능장애를 치료하는 여성 질회음성형수술을 시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아래 의료보건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또는「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지침(2014. 1)
- 성형수술의 범위(체형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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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해당 의료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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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형 |
지방흡인술, 엉덩이성형술, 팔다리근육확대․축소술, 복부성형술, 배꼽성형술, 종아리퇴축술, 유방성형술(유방확대·축소술1), 유방하수교정술 등), 성기확대술2), 소음순성형술, 사지연장술3) 등 1)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과세 제외 2)발기부전․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치료, 포경수술, 외상 후 재건술, 기능 개선을 위한 시술은 과세 제외 3) 신장을 늘리기 위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
※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과세 제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 , 2015.01.14
진료항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23. 서면-2015-부가-0247[부가가치세과-3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