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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지에 단독주택 여러 동 건축 시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건축정책과-3125  ·  2022.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 명의 소유자가 하나의 대지에 단독주택을 여러 동(19동 이하) 신축할 경우, 해당 건물들이 각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하나의 대지 내에 한 소유자가 여러 동(19동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각각의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 단독주택에 해당하면, 이들은 모두 개별 단독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한 대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주택 용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3125  ·  2022. 04. 06.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125(2022.4.6.) 회신에 따름.
  •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19동 이하)의 단독주택이 건축될 경우, 각 동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개별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수의 단독주택으로 각각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일 소유자, 동일 대지이어도 각각이 독립 건축물 기준에 충족하면 독립된 단독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관한 기본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 단독주택의 정의 및 분류 기준
  • 건축법: 대지 및 건축물 소유 기준, 주택 단독동의 신축에 관한 배경
사례 Q&A
1. 한 대지 내 단독주택 여러 동 신축 시 다가구주택으로 보는가?
답변
한 대지에 여러 동의 단독주택을 신축해도 단독주택으로 각각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각 동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다가구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각각 분류됩니다.
2. 단독주택 동수가 19동 이하일 때 특별한 제한이 있는가?
답변
19동 이하일 경우에도 단독주택 각각으로 분류됨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19동 이하라는 수량 조건이 추가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3. 같은 소유자의 여러 동 단독주택이 한 대지에 있을 때 용도 구분은?
답변
각 동이 단독주택 기준에 부합할 경우 용도별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대지 내 단독주택 여러 동은 각각 독립 건축물로 구분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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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하나의 필지에 단독주택 여러 동 건축 시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125, 2022. 4. 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하나의 대지에 한명의 소유로 단독주택을 여러 동(19동 이하) 신축 시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하나의 대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이 여러 동이 있는 경우, 이를 동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4. 06. 건축정책과-31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