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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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용역제공 후 수령한 금액은 알선중개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콜비 등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1. 대리운전기사가 용역제공 후 수령하는 금액은 알선·중개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며, 대리운전기사가 고객에게 받은 대리비 중 20% 금액을 알선·중개수수료로 대리운전업체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알선·중개수수료는 대리운전기사의 경비가 되는 것이며, 즉 대리운전기사의 수익실현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따라서 대리운전기사는 콜비 등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2. 대리운전업체의 매출은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수령하는 알선·중개수수료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1. 질의요지
○ (질의1) 수입금액 산정시 알선수수료 차감하는지 여부
○ (질의2) 수수료대금에 대한 대리운전업체 세무처리 방법
2. 사실관계
○ 민원인은 대리운전업체(알선·중개업자) 및 카카오 등을 통해 대리운전 업무를 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고객이 대리운전업체(알선·중개업자)에 대리운전요청을 하면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리운전 기사는 고객의 요청사항을 전송받아 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함
-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기사가 미리 충전한 계좌에서 고객이 지급한 대리운전비의 20%를 알선수수료로 차감하고 대리운전업체는 별도사업자인 플랫폼사업자에게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함
- 대리운전기사가 알선·중개수수료를 충전계좌에 입금되지 않는 경우 대리운전을 할 수 없는 구조로, 수수료 지급의무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있고, 대리운전기사 실제 수령액은 고객이 지급한 대리비 총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다만, 카카오의 경우 플랫폼이면서 동시에 알선·중개사업자로서 별도의 알선·중개업체가 없어 수수료는 처음부터 배제되고, 카카오가 고객에게 직접 이용료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대리기사에게 지급하므로 대리기사 수입금액은 이용료를 제외한 금액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 2서식]
용역제공대가란은 용역제공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기로 한 용역제공대가의 월간합계액을 적습니다. 이때 알선수수료를 기재하거나 용역제공대가에서 알선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적지 않습니다. 다만, 제출의무자가 용역제공자와 관련된 전산자료, 증빙자료 등으로도 용역제공대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제공대가를 적지 않습니다.
4. 유사해석사례
○ 법인세과-1115, 2009.10.13.
대리운전 알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알선·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 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대리운전 알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은「소득세법」제1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에 따라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대리운전 용역제공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0, 2007.05.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중개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10152, 2001.02.20.
유람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관광회사나 관광버스기사로부터 관광객을 알선받고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유람선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관광버스기사가 관광객 알선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05. 서면-2023-소득관리-2863[소득자료관리과-3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