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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탈피 가공한 우크라이나산 호두의 원산지 판정

관세청 2013.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크라이나산 호두를 중국에서 탈피 가공하여 국내로 수입할 경우, 원산지는 어디로 판정되는지요?

S요약

우크라이나산 호두를 중국에서 탈피 처리한 경우, 단순 가공에 해당하므로 해당 수입 호두의 원산지는 우크라이나로 판단됩니다. 실질적 변형을 하지 않는 국가는 원산지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호두 원산지 #탈피 가공 #우크라이나산 #중국 가공 #단순가공 #실질적 변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10. 11.

  • 관세청 2013. 10. 11. 회신, 관세법령정보포털 출처
  • 수입물품의 생산ㆍ제조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합니다.
  • 중국에서 우크라이나산 호두에 탈피 처리를 하는 것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상의 단순 가공에 해당하므로, 중국은 원산지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호두의 원산지는 우크라이나로 판단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을 규정, 실질적 변형하여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를 원산지로 봄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단순 가공활동은 원산지 변경의 요건이 아님
  • 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 규정: 물품의 원산지판정 시 관련 법령 및 업무 분야별 기준 참고
사례 Q&A
1. 호두를 중국에서 탈피 가공한 경우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중국에서의 탈피 가공은 단순 가공에 해당하므로, 원산지 표시는 우크라이나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는 본질적 특성 변화 없는 단순 가공 시 원산지 변경을 인정하지 않음을 근거로 합니다.
2. 수입 호두의 탈피 가공이 원산지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탈피 가공과 같은 단순 처리원산지 변경의 요건이 아니므로 원산지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에 따라 단순 가공은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3. 호두의 원산지는 가공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나요?
답변
가공 행위가 단순 가공이 아닌 실질적 변형이어야만 원산지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는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 시에만 원산지 변경이 인정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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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탈피 가공한 호두의 원산지

 ⁠[관세청, 2013. 10. 1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우크라이나산 호두(0802.31)를 중국으로 보내 탈피한 호두(0802.32)를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회답】

ㅇ 수입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하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음 ㅇ 우크라이나산 호두를 중국에서 탈피 처리하는 것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가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우크라이나로 판단됨.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출처 : 관세청 2013. 10. 11. 관세청 2013. 10. 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