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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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10. 1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원산지표시
우크라이나산 호두(0802.31)를 중국으로 보내 탈피한 호두(0802.32)를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ㅇ 수입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하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음 ㅇ 우크라이나산 호두를 중국에서 탈피 처리하는 것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가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우크라이나로 판단됨.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