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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지하주차장 연결 시 정기점검 연면적 산정 기준

건축정책과-336  ·  2022.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집합건물이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여러 개의 집합건물이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경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선정 시 연면적 산정은 건축물대장상 현황을 기준으로 하며, 공동 지하공간 사용 여부, 구조와 형태,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기점검 대상을 선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점검 #집합건물 #지하주차장 #연면적 #건축물대장 #건축물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336  ·  2022. 01.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36 (2022.1.12.)
  • 여러 집합건물의 지하주차장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선정의 연면적 산정 기준은 각 건축물의 현황 정보가 기재된 건축물대장에 근거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기점검의 목적이 건축물의 안전 및 기능 유지에 있음에 따라, 지하층 공동사용 여부, 구조 및 형태, 이용 행태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선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단순히 공간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각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개별 건축물의 정보를 기본 기준으로 삼아 연면적을 산정하고, 실제 공동 사용실태 등 현황을 감안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 이는 정기점검 실시대상 및 산정 방법에 대한 실무상 세부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 정기점검 대상 및 실시 의무 규정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등 정기점검 대상 상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정의 및 적용범위
  • 건축법 제38조 및 제22조제2항: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및 대지 현황 정보 기록·보관 의무
사례 Q&A
1.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집합건물의 정기점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기점검 선정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각 건축물의 현황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정보를 기준으로 정기점검 대상을 선정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2. 여러 건물이 지하로 연결됐을 때 연면적 합산이 필요한가요?
답변
연면적 산정의 기본은 각 건축물별 대장에 따르나, 공동 사용 현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정기점검의 목적상 공동 이용 실태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정기점검 대상 선정 시 어떤 현황을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지하층 공동사용 여부, 구조 및 형태, 실제 이용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각종 현황 정보를 바탕으로 선정하라고 안내한 내용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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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대상 연면적 기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36, 2022. 1. 12.,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선정 시, 여려 개의 집합건물이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방법

【회답】

ㅇ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ㅇ 한편,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등 정보를 적어서 보관ㆍ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정기점검 실시대상 건축물의 선정은 건축물의 현황 등 정보가 기재된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정기점검의 목적인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이 유지되도록 개별 건축물의 현황[지하층 공동사용 여부, 건축물의 구조 및 형태, 이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1. 12. 건축정책과-3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