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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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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제 받은 금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 가능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0, 2010.01.19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사망일은 2014.12월이며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1인
- 부동산평가액은 17억원이고, 금융재산은 8억원임
- 2015.1.20. 아파트(배우자 1/3, 자녀 2/3), 토지(자녀), 금융재산(각 1/2씩)을 협의에 의하여 상속등기 및 분할한 상태임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각 호의 무효 또는 취소등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5.6.30. 이전에 상속인간 재협의에 의해서 상속재산 전부를 배우자에게 분할하기로 재확정할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15억원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0, 2010.01.19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상속예금 등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437, 2007.02.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함)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총상속재산가액중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서에 의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부표2)”에 기재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당해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589, 2007.05.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제24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