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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임상시험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시점 해석

부가가치세과-934  ·  2014.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계약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계약체결 시기 및 계약내용에 따라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2014.3.17. 이후 최초 체결 계약부터 적용되며, 2014.3.17. 이전에 체결된 계약으로 용역 내용 실질 변경 없이 가격·기간 등만 변경된 경우는 면세가 인정됩니다.
#임상시험 #임상시험용역 #부가가치세 #의료기관 #제약사 #2014.3.17.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34  ·  2014. 11.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34(2014.11.24.)
  •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2014.3.17.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의 용역제공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 없이 가격 조정이나 기간 변경 등만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단, 용역제공 내용에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을 근거로 한 공식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2014.3.17.): 임상시험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1(2014.5.13.): 2014.3.17. 이후 최초로 체결된 임상시험용역계약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사례 Q&A
1. 임상시험용역 계약 체결 시점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2014.3.17. 이후 최초로 체결된 임상시험용역계약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질의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등이 근거입니다.
2. 2014.3.17. 이전 체결 임상시험용역 계약의 가격이나 기간만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답변
용역 내용 실질 변경 없이 가격·기간 등만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34(2014.11.24.) 회신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1 참고.
3. 임상시험용역이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답변
임상시험용역은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2014.3.17.) 공식 질의회신 내용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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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014.3.17.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당초 용역제공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 없이 단순한 가격의 조정이나 기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014.3.17.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당초 용역제공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 없이 단순한 가격의 조정이나 기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2014.3.17.이후 계약한 임상연구비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은 2014.3.17. 이전에 체결하였으나 2014.3.17. 이후에 연구비 증액에 따른 변경계약이 발생함

 나.연구비 증액은 연구환자등록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비, 검사비, 인건비가 당초보다 늘어남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1, 2014.05.13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한 질의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은 동 질의회신일(2014.3.17.) 이후 최초로 임상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

약사법 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4. 11. 24. 부가가치세과-9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