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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실 물품·재고관리 업무 파견대상 여부 유권해석

고용차별개선과-190  ·  2013.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 내 제복실에서 물품 관련 행정사무 업무와 제반 물품 불출 및 재고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파견대상업무 중 '사무지원 종사자' 업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제복실에서 이루어지는 물품 관련 행정사무 및 재고관리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사무지원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재관리사무원’(31611)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32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복실 #재고관리 #자재관리사무원 #파견대상업무 #사무지원종사자 #파견근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90  ·  2013. 01. 3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0(2013.1.30), 공식 질의회신.
  • 제복실 업무가 ‘사무지원종사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업무 내용이 문서정리·수발·자료집계 등 일반사무보조에 가까워야 함.
  • 귀 사안의 제복실 업무(물품 불출·재고관리 등)가 상품·물품의 지급, 기록 유지, 조정 등 관리 업무에 해당하면 ‘자재관리사무원’(31611)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음.
  • ‘자재관리사무원’에 해당 시 파견근로 허용업무(32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으나, 제복실에서의 물품 불출·재고관리 업무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사무지원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파견근로가 가능한 대상업무는 전문지식·경험 등 판단기준에 따라 법령 별표 1에 열거된 32개 업무로 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파견근로가 가능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32개 업무의 구체적 열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별표 1 해당이 아니더라도 결원·일시적 필요 시 한정적으로 예외 허용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317. 사무지원종사자: 일반사무 보조, 문서정리·수발·자료집계·복사 등 단순사무지원 업무
  • 한국표준직업분류 31611. 자재관리사무원: 상품·설비·물품의 수취 및 지급, 기록 유지 등 자재관리 성격의 사무
사례 Q&A
1. 제복실에서 재고관리 업무 파견이 허용되나요?
답변
제복실의 재고관리 업무가 자재관리사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자재관리사무원(31611)은 파견대상 32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사무지원종사자와 자재관리사무원은 파견허용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사무지원종사자(317)는 파견이 가능하지만, 자재관리사무원(31611)은 파견근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 별표 1에는 사무지원종사자만 포함되어 있다고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3. 일시적 결원 시 제복실 업무 도 파견근로가 가능한가요?
답변
출산·질병 등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일시적·예외적으로 파견근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결원·일시적 필요 시 예외 허용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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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제복실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0, 2013. 1. 30.]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장 내에서 운영중인 제복실에서 물품관련 각종 행정사무업무와 제복실내 제반 물품 불출 및 재고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

【회답】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 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 내에서 운영 중인 제복실에서 물품관련 각종 행정사무 업무와 제복실내 제반 물품 불출 및 재고관리업무(직원 신청 물품에 대하여 현장 지급, 세탁물업체 인계 및 불출)을 수행하는 경우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제2000-2호) 상 ⁠“317.사무지원종사자”란 일반사무 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해당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업장내 제복실에서 물품관련 각종 행정사무업무와 제반 물품 불출 및 재고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제복실업무가 상품의 발송과
수취를 조정 ㆍ 통제하고 상품, 설비 및 기타물품을 수취하거나 지급하여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31611 자재관리사무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파견대상업무(32개업무)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1. 30. 고용차별개선과-1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