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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미체결 1년 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인정 기준

노사관계법제과-2344  ·  2013.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후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으나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없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 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후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였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단체협약 #1년 미체결 #효력발생일 #2년 지위유지 #노동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344  ·  2013. 09. 0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노사관계법제과-2344, 2013.9.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후 1년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다른 노동조합도 교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 정확한 상황 확인이 필요하나, 본 유권해석은 실무상 이와 같은 적용이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 이상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공식 해석(2013.9.5.)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후 1년간 단체협약 미체결 시 어느 노동조합이든 교섭 요구 가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단체협약의 효력 및 기간에 관한 기본 규정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기간은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으로 본다는 실무적 적용
사례 Q&A
1. 단체협약 체결이 1년 이상 지연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답변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지 않고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단체협약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과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2. 1년간 단체협약 미체결 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동 변경되나요?
답변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지 않으면 자동 변경되지 않습니다. 기존 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2013. 9. 5.)에 따르면 교섭요구 유무가 중요합니다.
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협약만 체결해도 지위 2년 재설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금협약 등 단체협약 체결 시 효력발생일부터 2년간 지위가 유지됩니다.
근거
공식 회신(노사관계법제과-2344)에서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체결 시 지위 재설정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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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나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없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44, 2013. 9. 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나, 어느 노동조합도 교섭요구를 하지 않아 계속 교섭을 진행 후 단체협약을 체결함.
- 이러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어느 노동조합도 교섭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하였다면 그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9. 05. 노사관계법제과-23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