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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전용 주차장·승강기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502[부가가치세과-1829]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승강기 이용료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이나 승강기에 대해 실비상당액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주차장 등의 임대·업무대행·재활용품 매각 등은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부가세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료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 #실비변상 비과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공동주택 주차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502[부가가치세과-1829]  ·  2017. 07.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502[부가가치세과-1829] 및 관련 법령·유권해석에 근거한 회신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내 주차장이나 승강기 등 시설을 입주민만에게 실비상당액으로 제한적으로 제공하며, 해당 이용료를 관리비 충당 등 실비변상 목적으로 징수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 등으로 단지 내 장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나, 포괄적 위임을 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관리 용역을 제공, 대가를 받는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복리시설(체육시설·독서실 등)도 실질적으로 입주민만이 사용하고, 실비에 상당하는 이용료를 받으면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점을 과거 해석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로 재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주차장과 승강기료가 실비변상 범위 내 입주민에게만 부과·징수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포괄적 사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납세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 및 시설·권리 등의 사용 제공은 용역 공급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령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실비변상적 관리비, 주차장 이용료 등 수령 시 과세·비과세 판단 기준 제시
사례 Q&A
1. 아파트 입주민만 사용하는 주차장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답변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에 대해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1502 및 과거 해석사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실비변상 목적으로 입주민에게만 징수 시 비과세로 봅니다.
2.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승강기 이용료가 입주민에게만 실비목적으로 부과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관리비 충당 등 실비변상 범위 내에서 징수되는 경우 비과세로 해석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장 관리용역을 위탁받아 운영하면 과세되나요?
답변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 및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단순 실비변상 목적이 아닌 사업자적 운영 또는 용역 제공으로 볼 때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공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로부터 실비변상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로부터 실비변상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거나 단지 내 주차장 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아래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 아파트는 단지내 주차장을 운용․관리하면서 입주자등에게만 배타적으로 한정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 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월 주차장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음

  - 또한 입주자등이 전입, 전출로 승강기 이용시 해당 세대 입주민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승강기 사용료를 받고 있음

  - 상기 주차장 및 승강기 사용료는 현재 정해진 관련법(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당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결산을 통해 차기년도 해당시설 수선비 및 관리비로 차감함

2. 질의내용

○ 입주민들에게만 사용하고 입주민들에게만 부과 징수한 주차장 이용료 및 승강기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2017.3.9.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로부터 실비변상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거나 단지 내 주차장 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아래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502[부가가치세과-18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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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전용 주차장·승강기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502[부가가치세과-1829]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승강기 이용료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이나 승강기에 대해 실비상당액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주차장 등의 임대·업무대행·재활용품 매각 등은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부가세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료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 #실비변상 비과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502[부가가치세과-1829]  ·  2017. 07.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502[부가가치세과-1829] 및 관련 법령·유권해석에 근거한 회신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내 주차장이나 승강기 등 시설을 입주민만에게 실비상당액으로 제한적으로 제공하며, 해당 이용료를 관리비 충당 등 실비변상 목적으로 징수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 등으로 단지 내 장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나, 포괄적 위임을 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관리 용역을 제공, 대가를 받는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복리시설(체육시설·독서실 등)도 실질적으로 입주민만이 사용하고, 실비에 상당하는 이용료를 받으면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점을 과거 해석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로 재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주차장과 승강기료가 실비변상 범위 내 입주민에게만 부과·징수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포괄적 사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납세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 및 시설·권리 등의 사용 제공은 용역 공급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령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실비변상적 관리비, 주차장 이용료 등 수령 시 과세·비과세 판단 기준 제시
사례 Q&A
1. 아파트 입주민만 사용하는 주차장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답변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에 대해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1502 및 과거 해석사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실비변상 목적으로 입주민에게만 징수 시 비과세로 봅니다.
2.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승강기 이용료가 입주민에게만 실비목적으로 부과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관리비 충당 등 실비변상 범위 내에서 징수되는 경우 비과세로 해석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장 관리용역을 위탁받아 운영하면 과세되나요?
답변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 및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단순 실비변상 목적이 아닌 사업자적 운영 또는 용역 제공으로 볼 때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공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로부터 실비변상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로부터 실비변상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거나 단지 내 주차장 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아래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 아파트는 단지내 주차장을 운용․관리하면서 입주자등에게만 배타적으로 한정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 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월 주차장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음

  - 또한 입주자등이 전입, 전출로 승강기 이용시 해당 세대 입주민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승강기 사용료를 받고 있음

  - 상기 주차장 및 승강기 사용료는 현재 정해진 관련법(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당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결산을 통해 차기년도 해당시설 수선비 및 관리비로 차감함

2. 질의내용

○ 입주민들에게만 사용하고 입주민들에게만 부과 징수한 주차장 이용료 및 승강기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2017.3.9.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안분하여 입주자로부터 실비변상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거나 단지 내 주차장 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아래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502[부가가치세과-18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