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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대지 토지에 주택 진입로 설치 허용 여부

녹색도시과-1567  ·  2014.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주택 신축을 위한 새로운 진입로 설치(토지의 형질변경)가 가능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주택의 신축 및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진입로 설치가 허용된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대지 #주택 신축 #진입로 설치 #토지 형질변경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1567  ·  2014. 04. 14.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567(2014.4.14.)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라면 주택 신축이 허용 가능합니다.
  • 해당 토지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진입로 설치) 역시 관련 시행령에 의해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는 해당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달라야 주택 신축 허용이 인정됩니다.
  •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진입로 설치인 경우라면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 요건 포함)에 주택 신축 허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 허용 규정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대지에서 주택 신축 진입로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라면 주택 신축과 진입로 설치(토지 형질변경)가 허용됩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 가), 제14조제9호에서 주택 신축과 진입로 설치를 명확히 허용함을 근거로 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한 사례는?
답변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진입로를 설치하는 목적이라면 토지 형질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4조제9호가 진입로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을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도 주택 신축이 가능한가요?
답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달랐다면 주택 신축이 인정됩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 가) 단서에 따라 소유자 요건 충족 시 주택 신축이 허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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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 및 사도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567, 2014. 4. 14.,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주택 신축을 위한 새로운 진입로 설치(토지의 형질변경)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다목 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9호에서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을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에 주택의 신축을 위한 진입로 설치는 허용됨을 알려드림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4. 14. 녹색도시과-15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