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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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567, 2014. 4. 14.,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주택 신축을 위한 새로운 진입로 설치(토지의 형질변경)가 가능한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다목 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9호에서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을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에 주택의 신축을 위한 진입로 설치는 허용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