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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박물관·미술관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요건 정리

녹색도시과-1550  ·  2014.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박물관 또는 미술관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용도변경 가능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 신축이 금지된 기존 건축물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양로원, 종교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은 일부 추가 요건이 적용되며, 일반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시에는 건축법령에 따른 규모 제한을 따릅니다.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박물관 #미술관 #근린생활시설 #허가권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1550  ·  2014. 04. 14.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550(2014.4.14.) 회신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박물관·미술관 등 신축이 금지된 기존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별표1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양로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5년 이상 해당 구역 내에서 거주 또는 직접 소유·경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 시에는 별도의 면적 제한 없이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근린생활시설의 규모(면적)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 만약 공익사업 시행으로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자기 소유 토지에는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신축)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박물관·미술관 포함)의 용도변경 가능 및 허가권자의 허가 요건
  •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시 연면적 300㎡ 이하 및 5년 거주·소유·경영 요건
  • 동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라목: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양로원, 종교시설 등 허용 용도
  • 건축법 관련 규정: 근린생활시설의 규모(면적)에 관한 일반적 기준 적용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박물관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 박물관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합니다.
2. 용도변경 가능한 면적은 박물관 전체 면적인가요?
답변
휴게음식점 등 특수업종을 제외하면 건축법령상 근린생활시설 규모 기준 내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라목에 따릅니다.
3. 휴게음식점 등으로 용도변경 시 추가 요건이 있나요?
답변
네, 연면적 300㎡ 이하5년 이상 거주 또는 소유·경영 요건이 추가됩니다.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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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가능성 및 용도변경 가능면적의 판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550, 2014. 4. 14.,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에서 박물관, 미술관 등 신축이 금지된 기존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양로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기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가능면적은 당초 박물관, 미술관으로 준공받은 전체 연면적 범위인지 아니면 시행령 별표2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연면적 범위내 인지 여부

【회답】

○ 개발제한구역에서 박물관, 미술관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별표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음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어야함
○ 따라서, 훼손지복구사업(녹지조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별표1제5호라목다)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 당시 자기 소유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이축(신축)할 수 있음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라목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한 면적은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규모(면적) 이내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4. 14. 녹색도시과-15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