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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공익법인 의무이행 일괄보고 가능 여부

법인세제과-280  ·  2022.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만약 공익법인 중 의무 불이행이 있다면, 해당 법인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학교법인 #공익법인 #의무이행 #일괄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80  ·  2022. 07. 22.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0(2022.07.22.) 회신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보고 시 의무 불이행이 있는 공익법인등이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단순 통합이 아닌 개별 표기가 필요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0, 2022.07.22.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공익법인등의 설립‧경영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보고 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 방법 및 내용
사례 Q&A
1. 학교법인은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로 보고할 수 있나요?
답변
학교법인은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근거하여 일괄 보고가 허용됩니다.
2. 의무 불이행 공익법인이 있을 때도 일괄보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의무 불이행 법인은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의무 불이행 법인을 별도로 표기해야 함이 명확합니다.
3.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보고 방법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이 보고 방법을 규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와 그 보고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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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른 동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설립 ․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른 동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학교법인은 설립 ․ 경영하는 공익법인등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7. 22. 법인세제과-2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