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른 동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설립 ․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른 동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학교법인은 설립 ․ 경영하는 공익법인등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른 동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설립 ․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른 동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일괄 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학교법인은 설립 ․ 경영하는 공익법인등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