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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일부 동 철거 시 손금 귀속시기 및 비용 처리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60[법령해석과-1946]  ·  2021.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합병 후 공장을 각 동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일부 동을 철거할 때 철거하는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요?

S요약

국세청은 적격합병 후 각 동별로 구분경리하는 공장 자산 중 일부 동을 철거할 때, 각 동별 자산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손금 귀속시기가 자산별로 철거가 완료된 시점임을 명확히 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공장철거 #손금귀속시기 #적격합병 #구분경리 #동별자산 #철거장부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60[법령해석과-1946]  ·  2021. 06.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60[법령해석과-1946] (2021-06-02)
  • 답변에 따르면 합병법인이 각 동별로 구분경리하는 공장 내 일부 동을 철거하는 경우, 각 동별 자산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철거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이 손금에 산입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공장 일부를 철거하는 사례에 구체적으로 적용됩니다.
  • 철거 회사에 지급하는 용역비용 역시 각 동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가능함을 명시하였으며, 월 단위 기성고 지급 방식이어도 최종 철거완료일 기준이 귀속시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령 및 기본통칙의 취지에 부합함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건설·용역 등은 인도일 기준 또는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손익을 귀속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일반적인 건물 철거는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기존 건물 철거 시 손실 및 비용을 당기 비용 처리
사례 Q&A
1. 공장 철거 시 장부가액과 철거비의 손금 귀속시기는?
답변
각 동별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철거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그 동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
2. 적격합병 후 승계한 자산의 일부를 철거할 때 세무 처리 방법은?
답변
구분경리 중인 동별로 철거 시점에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을 손금에 반영합니다.
근거
합병 이후 각 동별 사업연도별 귀속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철거비용과 자산 장부가액의 귀속사업연도 결정 기준은?
답변
손익이 확정된 날, 즉 철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기준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손익 확정 시점 기준으로 반영함이 타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분경리 중인 다수의 동으로 구성된 공장자산 중 일부 동을 철거하는 경우 각 동별 자산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손금에 산입함

답변내용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8개동의 건축물과 6개동의 구축물(기계장치 등 시설물 포함)로 구성된 공장을 승계받아 각 동별로 구분경리하고 있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해당 공장 내 일부 동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공장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용역 회사에 지급하는 철거비용은 구분경리 중인 각 동별 자산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다수의 건축물 및 구축물 등으로 구성된 공장을 취득하여 각 동별로 구분경리 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인 2021~2022 사업연도에 걸쳐 해당 공장을 철거하는 경우

 - 철거하는 공장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용역 회사에 지급하는 철거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2. 사실관계

  ○A법인은 태양광에너지 패널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제조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2008.5월 B법인과 합작하여 폴리실리콘 전문 생산업체인 C법인(지분율 : A법인 51%, B법인 49%)을 설립하였으며

  - C법인은 폴리실리콘 생산공장인 **4공장을 2010.2월에 준공한 후 2010.4월부터 생산을 개시하여 2010년 684억원, 2011년 1,220억원, 2012년 237억원의 폴리실리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폴리실리콘 국제시세의 하락에 따른 수익성악화로 적자생산을 지속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2012년 6월부터 **4공장의 가동을 중단하였음

 ○ 2013.5월 C법인은 B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49% 전량을 무상소각함에 따라 A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으며, A법인은 2013.10.1. C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하였는바

  - A법인은 적격합병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4공장을 취득한 후 다음과 같이 8개동의 건축물과 6개동의 구축물(기계장치 등 시설물 포함)로 구성된 대죽4공장을 각 동별로 구분경리하고 있음

○ A법인은 2021.3.12. 철거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2021.6.1.부터 5개동의 건축물 및 6개동의 구축물에 대한 철거를 시작하여 2022.6.30.에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철거계약 체결 후 철거회사가 철거작업 기성고를 매월 단위로 신청하여 A법인이 검수 확정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철거용역비를 철거회사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제한】

 ③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을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2001.11.0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문단 10.13, 단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금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02.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60[법령해석과-19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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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일부 동 철거 시 손금 귀속시기 및 비용 처리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60[법령해석과-1946]  ·  2021.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합병 후 공장을 각 동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일부 동을 철거할 때 철거하는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요?

S요약

국세청은 적격합병 후 각 동별로 구분경리하는 공장 자산 중 일부 동을 철거할 때, 각 동별 자산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손금 귀속시기가 자산별로 철거가 완료된 시점임을 명확히 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공장철거 #손금귀속시기 #적격합병 #구분경리 #동별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60[법령해석과-1946]  ·  2021. 06.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60[법령해석과-1946] (2021-06-02)
  • 답변에 따르면 합병법인이 각 동별로 구분경리하는 공장 내 일부 동을 철거하는 경우, 각 동별 자산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철거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이 손금에 산입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공장 일부를 철거하는 사례에 구체적으로 적용됩니다.
  • 철거 회사에 지급하는 용역비용 역시 각 동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가능함을 명시하였으며, 월 단위 기성고 지급 방식이어도 최종 철거완료일 기준이 귀속시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령 및 기본통칙의 취지에 부합함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건설·용역 등은 인도일 기준 또는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손익을 귀속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일반적인 건물 철거는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기존 건물 철거 시 손실 및 비용을 당기 비용 처리
사례 Q&A
1. 공장 철거 시 장부가액과 철거비의 손금 귀속시기는?
답변
각 동별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철거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그 동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
2. 적격합병 후 승계한 자산의 일부를 철거할 때 세무 처리 방법은?
답변
구분경리 중인 동별로 철거 시점에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을 손금에 반영합니다.
근거
합병 이후 각 동별 사업연도별 귀속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철거비용과 자산 장부가액의 귀속사업연도 결정 기준은?
답변
손익이 확정된 날, 즉 철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기준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손익 확정 시점 기준으로 반영함이 타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분경리 중인 다수의 동으로 구성된 공장자산 중 일부 동을 철거하는 경우 각 동별 자산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손금에 산입함

답변내용

합병법인이 적격합병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8개동의 건축물과 6개동의 구축물(기계장치 등 시설물 포함)로 구성된 공장을 승계받아 각 동별로 구분경리하고 있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해당 공장 내 일부 동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공장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용역 회사에 지급하는 철거비용은 구분경리 중인 각 동별 자산의 철거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다수의 건축물 및 구축물 등으로 구성된 공장을 취득하여 각 동별로 구분경리 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인 2021~2022 사업연도에 걸쳐 해당 공장을 철거하는 경우

 - 철거하는 공장 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철거용역 회사에 지급하는 철거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2. 사실관계

  ○A법인은 태양광에너지 패널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제조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2008.5월 B법인과 합작하여 폴리실리콘 전문 생산업체인 C법인(지분율 : A법인 51%, B법인 49%)을 설립하였으며

  - C법인은 폴리실리콘 생산공장인 **4공장을 2010.2월에 준공한 후 2010.4월부터 생산을 개시하여 2010년 684억원, 2011년 1,220억원, 2012년 237억원의 폴리실리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폴리실리콘 국제시세의 하락에 따른 수익성악화로 적자생산을 지속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2012년 6월부터 **4공장의 가동을 중단하였음

 ○ 2013.5월 C법인은 B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49% 전량을 무상소각함에 따라 A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으며, A법인은 2013.10.1. C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하였는바

  - A법인은 적격합병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4공장을 취득한 후 다음과 같이 8개동의 건축물과 6개동의 구축물(기계장치 등 시설물 포함)로 구성된 대죽4공장을 각 동별로 구분경리하고 있음

○ A법인은 2021.3.12. 철거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2021.6.1.부터 5개동의 건축물 및 6개동의 구축물에 대한 철거를 시작하여 2022.6.30.에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철거계약 체결 후 철거회사가 철거작업 기성고를 매월 단위로 신청하여 A법인이 검수 확정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철거용역비를 철거회사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제한】

 ③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을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2001.11.0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문단 10.13, 단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금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02.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60[법령해석과-19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