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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 자산 처분 범위와 과세특례

서면-2016-법인-4338[법인세과-2814]  ·  2016.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부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는 감가상각자산, 토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이 해당되며, 여기서 주식 등은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해석됩니다. 대부채권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될 경우, 해당 채권이 이 범위의 ‘자산’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감가상각자산·토지·주식 또는 출자지분만이 과세이연 대상 자산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물적분할 #대부채권 #법인세 #감가상각자산 #토지 #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4338[법인세과-2814]  ·  2016. 11.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4338[법인세과-2814](2016-11-08)
  • 법인세법 제47조제2항제2호와 동 시행령 제84조 제4항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 토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만을 의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대부채권은 해당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주식 등은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만 해당되며, 기타 금융·채권 등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대부채권 매입추심·매각업무와 관련된 채권도 ‘감가상각자산, 토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아니므로 과세이연 자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분할특례 규정 해석상 자산의 범위는 엄격하게 시행령 열거 방식에 한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및 손금산입, 익금산입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 감가상각자산, 토지, 주식 등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주식 등'의 범위를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명확히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1호: 감가상각자산의 구체적 유형 규정
  • 관련 사례(서면2팀-1104 2005.7.15.): 분할신설법인별 전체 승계자산 기준으로 과세특례 계산
사례 Q&A
1. 물적분할시 대부채권이 과세특례 대상 자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대부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인-4338에 따르면 감가상각자산, 토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만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법인세법상 물적분할 자산 처분시 주식 등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주식 등’은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만을 의미합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시행령 조항 모두 ‘주식 등’의 범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1호의 자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근거
시행령과 국세청 해석 모두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를 법령 해석에 따라 한정적으로 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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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법인세법시행령」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 등을 말하며, 주식 등이라 함은「법인세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함

회신

 ⁠「법인세법」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법인세법시행령」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 등을 말하며, 주식 등이라 함은「법인세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함

1. 사실관계

[분할 전후의 지분구조]

    

     ㆍ 대부채권 매입추심 및

         매각업무 영위

                       지주회사

                 100%

     ㆍ 대부채권 매입추심 및

        매각업무 영위

 ○ 질의법인이 계획하고 있는 물적분할은 현재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유일한 사업인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 매입추심 및 매각 업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전부 승계시키는 것임

  - 본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는 분할신설법인에게 모두 승계되고, 그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되므로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인 당사의 완전자회사가 됨

  -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은 승계받은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채권 매입추심 및 매각 업무*를 주업으로 하게 되고,

    * 통계청 산업분류표상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66110

  - 분할법인인 당사는 물적분할의 대가로 받은 자회사(분할신설법인) 주식이 주된 자산인 지주회사 성격의 회사로 변모되어 자회사의 경영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확보ㆍ유지하는 활동을 영위*하게 됨

    * 통계청 산업분류표상 비금융지주회사 71520

2. 질의내용

 ○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4항의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2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은 경우로서 합병 또는 분할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다만, 투자회사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다. 「상법」 제462조의2에 따른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투자회사등이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라.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분할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분할신설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분할등기일 현재의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④ 법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 등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법인 또는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회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1.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동일한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과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합병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분할합병을 제외한다)하는 경우

3.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분할합병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⑥ 분할법인이 제5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법 제47조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5항제1호에 따른 적격합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적격분할의 대가로 새로 취득한 주식이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하 이 조에서 "재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승계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한다.

1. 제5항제1호의 경우: 소멸되는 각각의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2. 제5항제2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새로 적격분할되는 법인에 해당하는 제3항제2호의 비율을 각각 곱한 금액

3. 제5항제3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대가로 새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포함한다)에 재분할법인에 해당하는 제3항제1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

⑦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또는 재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 또는 재분할법인이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대가로 새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재분할법인이 제5항제3호에 따라 승계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자산을 취득한 법인(제5항제1호의 적격합병에 따른 합병법인 또는 제5항제2호의 적격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재신설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승계자산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⑧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또는 재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재신설법인이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승계한 후 해당 사업을 제10항에 따른 기간 내에 폐지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제10항에 따른 기간 내에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재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거나 재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재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⑨ 법 제4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47조제3항제2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제2항제3호 또는 제47조제3항제1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⑩ 법 제4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⑪ 분할신설법인 및 재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⑫ 법 제4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 또는 재분할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분할신설법인 또는 재신설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392(2013.7.24.)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4제6항제2호(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제8항에 따른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에 따른 해당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104(2005.7.15.)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은 자산을 승계하는 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취득한 주식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분할신설한 법인별로 승계한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물적분할ㆍ현물출자 과세특례 개선(영§84․§84의2)

법 개정사항(법 §47․§47의2)>

□ 물적분할․현물출자시 분할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은 향후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 산입

현 행

개 정 안

□분할신설법인이 자산 처분시 분할법인의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① 감가상각자산*, ② 토지, ③ 주식 또는 출자지분

  * 건물 등 유형자산(유휴설비 포함) 및 특허권 등 무형자산

□ 분할법인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

 ○전기말 압축기장충당금(과세이연 받은 양도차익) 잔액 × ⁠[당기 주식처분 비율(A) + 당기 자산처분 비율(B)-A×B]

  - 당기 주식처분 비율(A) : 당기에 처분한 주식등의 장부가액 / 전기말 주식 등의 장부가액

  - 당기 자산처분 비율(B) : 당기에 처분한 자산의 양도차익 / 전기말 자산의 양도차익

□ 분할법인의 과세이연 금액에 대한 과세사유가 발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처분자산 범위

 ○ 사업의 계속성과 관련되는 감가상각대상 자산과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토지 및 주식․출자지분으로 규정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처분비율과 분할법인의 주식처분비율을 감안하여 분할법인의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을 과세

법 시행일(‘12.1.1) 이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 당초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법부칙)

출처 : 국세청 2016. 11. 08. 서면-2016-법인-4338[법인세과-28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